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의혹이 퍼지자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4000). 다만 재판부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서 시장이 항소할 때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서도, 상고할 때는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과연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이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서 시장은 이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