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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음주측정 불응의사 명백하지 않다"
[판결]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 무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126).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A씨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며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는 호흡측정기 불대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모두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은 4번째 호흡측정이 끝나자마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현장채증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에 A씨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는 장면이 없고, 음주측정을 마쳤을 때에도 A씨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고지한 바 없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에 따라 A씨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음주측정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4차례에 걸친 측정에서 모두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A씨가 적극적으로 재측정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불응의사
호흡량부족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0-11-0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477). A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기준인 0.05%를 초과한 것이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돼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됐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에 있었는지, 하강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만약 A씨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종료시부터 측정시까지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음주측정을 했다'며 "이같은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의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고 취기가 있어 보였으며 음주측정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며 "A씨 역시 측정 당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측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08-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 1항 제1호는 '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응급의료법 제12조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같은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료방해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02
행정사건
치주질환 치료 위해 소주로 입 헹구고 운전하다 적발<br> 호흡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 나왔어도<br> 의정부지법 "알코올농도 감소율 볼 때 음주로 못 봐"
[판결]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기 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이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채혈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채혈은 단속후 3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시간 30분가량 승강이를 벌인 끝에 이씨는 결국 채혈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미만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단속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채혈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씨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종료한 직후 채혈하기까지 2시간 반 가량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정도여야 하며 0.01%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단속 후 경찰관의 눈을 피해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가량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
왕성민 기자
2018-02-19
형사일반
대법원, '선고유예' 유죄 판결 확정
[판결] 채혈한다며 동의없이 女환자 속옷 내린 인턴
채혈을 해야 한다며 동의 없이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인턴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304).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10월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에서 채혈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는 다른 부위에서 피를 뽑으라며 거부 의사를 계속 밝혔지만 김씨는 갑자기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렸고, 환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2심은 "피해자가 사타구니 채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해 김씨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만약 김씨가 바지를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 채혈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지지해 검사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행위
강제추행
환자
의사
채혈
이세현 기자
2017-10-19
형사일반
[판결] 혼자 병원 찾아가 임의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는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채혈측정 요구를 하지 않다가 이후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임의로 받은 채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604).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따라 운전자가 경찰관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해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호흡측정을 한 뒤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요구하지 않다가 이후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최초 음주측정을 한 때로부터 약 3시간4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채혈검사를 받아 음주운전 무죄 수치를 받았다"며 "임의로 받은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등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호흡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142%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오씨는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귀가 후 병원을 찾아가 채혈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를 받았다.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호흡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채혈검사 결과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오씨가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오씨가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단속
호흡측정
면허정지
채혈측정
혈액채취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6-04-11
교통사고
대법원, 만취 상태 분명한데 호흡측정 '정상' 나온 경우…운전자 동의 얻어야
[판결]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한 '채혈측정'도 유효
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자의 상태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051)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후 다른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고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했는데도 호흡측정 결과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측정돼 경찰이 혈액측정을 다시 한 것"이라며 "김씨가 경찰관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며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추가로 혈액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 수사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요구할 때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일 자정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이모씨 등 10명이 다쳤다. 김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10배 가량 높은 0.239%가 측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진정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호흡측정한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음주측정
채혈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5-07-28
교통사고
행정사건
'음주운전 증거'로 면허취소 못 한다<BR> 창원지법 "불법수집한 증거로 행정처분은 적법절차 위반"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br>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운전 종료 시점서 20분 뒤 음주측정 0.08% 나왔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보다 훨씬 높고, 운전시작과 측정 시점 사이가 좁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올라가는 '상승기'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2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이 23분에 불과한 반면 측정된 수치가 0.08%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 점, 음주측정 당시 김씨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종료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시45분께 음주 후 23분간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웠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0%가 나오자 재측정을 요구했고,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0.201%가 나와 기소됐다. 김씨는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의 편차가 큰 점에 비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0.080% 수치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종료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콜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처벌기준치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11-08
교통사고
형사일반
시간지체 이유 채혈측정 거부 안돼<br>중앙지법 항소심 "호흡측정만으로 음주 인정 못해"… 무죄 선고
경찰관 잘못으로 음주측정 지연 때
경찰의 과실로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 호흡측정을 하게 됐다면, 시간 지체를 이유로 운전자의 채혈 재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521)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오씨가 사고 시로부터 2시간 이후에 호흡측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가 (너무 늦어서)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호흡측정이 늦어진 것은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결과의 확인을 거부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씨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정당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를 경찰 공무원이 거부한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만으로는 오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로 오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오씨와 함께 강남경찰서로 가 새벽 5시께 측정했다. 음주측정 결과 오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오씨는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미 사고 후로부터 2시간이 지났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음주측정
채혈측정
시간지체
홍세미 기자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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