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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적정처리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명령 받자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옮겨 다시 불법 투기했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 처리를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면 될 뿐 다른 지역에 불법 투기됐는지 여부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토지를 소유한 A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06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폐기물 처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297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C씨와 함께 미리 임차해 둔 경기도 안성시의 토지에 투기했다. 이에 안성시는 B씨에게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령하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다른 지역에 불법투기 여부까지 관리할 책임 없어 이에 B씨 등은 앞서 임차계약을 맺어두었던 A사 소유의 이천시 토지에 이들 폐기물을 옮겨 투기했다. 안성시는 폐기물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A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A사는 "안성시는 관내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알거나 파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가 안성 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우리가 소유한 토지로 옮겨 불법 투기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8억2300여만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토지복구 조사비용 39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 결과를 예견해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도 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안성시에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및 정보를 입력하도록 조치할 의무는 없다"며 "안성시 공무원은 안성시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성에 있는 토지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며 "이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안성시 토지를 찾아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세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천시
안성시
불법투기
폐기물
이용경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국가가 처리비용 배상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地目)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2050)에서 "국가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캠코로부터 지목이 '전(밭)'인 토지 808㎡를 매수한 후 2014년 아들에게 이를 증여했다. 이후 A씨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건물을 지으려다 땅 속에 331톤에 달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 2심은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이 같은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A씨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A씨가 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국가가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이 있더라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캠코
폐기물
건물
신축
토지
토지매입
박미영 기자
2021-04-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50% 돌려줘야”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피의자인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자 변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 변호인 측은 착수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4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에 곧바로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B로펌은 같은해 9월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공판에 소속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A씨는 "B로펌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7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A씨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소송(2019가단5207342)에서 최근 "B로펌은 1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A씨는 수임인인 B로펌의 귀책사유 존부를 떠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은 2017년 7월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위임 받으며 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받는 성질의 금원"이라며 "따라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 중 상당한 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로펌은 A씨가 구속될 무렵까지는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공판기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중, 위임계약 해지로 B로펌이 면하게 된 위임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B로펌이 받아야 할 보수금은 A씨로부터 받은 착수금의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50%는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착수금
보수
변호사
조문경 기자
2020-05-11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8)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들에 대한 앞에서 본 청구들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위의 경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1부,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중 1부가 각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가 선택적으로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논점의 전개 (1) 문제의 소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택적 병합이란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양립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된다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다른 청구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고, 이 법리는 선택적 청구중 어느 하나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소송목적의 일부가 인용되더라도 그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목적 전부에 대하여 미치므로 뒤에 이 소송목적과 동일 또는 모순관계가 있는 소송목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앞 소송의 패소부분이라 하더라도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재차소송이 금지된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패소부분에 대하여 재차소송이 불가능한 이상 그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된 것과 소송목적에서의 차이가 없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른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종전 판례와 달리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참된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병합의 본질 및 다른 병합, 특히 단순병합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선택적 병합의 본질 선택적 병합에 의할 여러 개의 청구를 그러한 병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동시에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여러 개의 청구 중 먼저 제기한 하나의 청구가 기각된 뒤에 다시 같은 청구의 취지로써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별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되더라도 앞의 소송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각각 별소의 제기도 가능하고 단순병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때에 청구원인은 소유권, 점유권, 명도약정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로도 가능하다. 각 청구는 소송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병합청구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배척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바라는 건물명도의 목적을 달성하여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택적 병합은 단순병합의 일종이었는데 여러 개의 청구 전부를 일일이 심리하여 그 중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그와 양립되면서 인용된 청구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청구를 가려내어 배척하여야 하는 심리의 불편과 번잡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각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선택적 병합으로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3)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사건을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가 (가) 판례는 원고의 청구가 병존하면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의 병합형태가 선택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대판 2012.9.27· 2011다76747: 2014.12.24. 2012다74304),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를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98.7.24. 96다99)고 하였다. (나) 그러나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선택적으로도 병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와 같은 신청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선택적 병합에서의 선택조건은 소송 내에서 그 성립 여부가 밝혀지는 조건이므로 소송을 불안정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쪽이 승소할 것인가를 원고가 잘 알 수 없을 때 이들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주면 원고나 법원으로서는 승소가망이 있는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노력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강현중: 민사소송법(2004년), 363면).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병합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도 변론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판결이 가능하다(강현중: 위 책, 367면 참조). 4.결론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다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실제로는 앞의 청구들과 모순된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할 수 없다(대판 1982.7.13.81다카1120).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전 통설과 판례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선택적 병합신청과 관계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심리하여야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진의는 위와 같은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병합한 경우에 대한 판시일 것이다. (2) 예비적 병합에 관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수량적인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인용되지 않을 액수의 일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심판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주위적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하였다면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은 액수에 관하여서는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0.25. 2002다23598 참조). 예컨대 원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금1억원을 주위적으로, 금5000만원의 소송합의금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금 5000만원의 소송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에 청구취지는 금1억원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 병합이라고 한다. 이 법리는 선택적 병합에서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경우는 부진정 선택적 병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를 단순히 선택적 병합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부 인용된 손해배상청구에 만족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심리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침해가 문제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논리적 양립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우진 종전 판례의 입장을 벗어나서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입각하여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구의선택적병합
일부인용
단순병합
변론분리
강현중
부진정선택적병합
2017-05-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화비용 정부에서 받게 돼
서울시, 녹사평역 미군 유류오염 소송서 승소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걷어내는 데 서울시가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용산구 녹사평역 일대의 유류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2011년 지출한 관측·분석 등의 용역비와 오염된 지하수 처리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6657)에서 "국가는 2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소송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Jet Propellant 8) 등의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이나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사특별법 제2조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와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는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P-8은 미군이 항공유로 쓰려고 개발한 등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녹사평역 터널과 부지의 관측공에서 발견된 이 기름이 오염원을 밝히는 근거가 됐다. 서울시가 유류오염 정화비용을 소송으로 국가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정화하는데 투입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2006년과 2011년에 모두 승소해 각각 22억6000여만원, 6억56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용산미군기지
녹사평역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민사특별법
유류오염정화비용
김승모 기자
2013-06-26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땅 속 매립된 폐기물은 매도인 책임<br>중앙지법 "파보지 않고서는 수량 알수 없어"
경매때 "건축폐기물 현장서 확인하라" 알렸어도
경매 때 입찰자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23042)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추축협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감정가의 80%에 매수했고, 처리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토사는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이웃 주유소 부지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주축협은 지난 2008년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의 잡종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했다. 지난해 10월 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원주축협은 지하 1.5m 아래에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다. 폐기물을 처리한 원주축협은 지난 3월 "국가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2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매립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하자담보책임
경매낙찰토지하자
경락토지매립폐기물
이환춘 기자
2012-1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전지법, 원고승소 판결
"폐기물 묻힌 땅 팔았다면 처리비용 줘야"
지자체가 폐기물이 묻힌 땅을 팔았다면 처리비용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소송(☞2007가단37506)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광역시가 1985년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9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사업시행 직전인 1985년께 토지의 지반고가 54.009m였으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립·성토작업 등으로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는 1970년대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으며 폐기물의 양이나 매립 양태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께 원고인 안모씨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의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 김모씨를 거쳐 A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주식회사는 2006년3월께 사옥을 신축하기위해 공사하던 중 지표로부터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5,6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 2,200여톤을 처리했다. 이후 A주식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라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안씨는 김씨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했다.
폐기물
토지구획정리사업
처리비용
토지구입
지자체
2009-08-31
기업법무
행정사건
창원지법, 원고기각 판결
쓰레기 처리비용 이중청구한 업체 입찰자격 제한은 정당
거래처들에 이중으로 쓰레기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할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수거업 등을 하는 T업체가 11개월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자 가혹하다며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07구합1734)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정을 종합하면 T업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S조선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계근대에서 계근하고 이를 거제시에 비용청구하는 방식으로 2억6,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 등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T업체는 2005년2월부터 2006년9월까지 거제시 및 S조선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계근대와 S조선 계근대에서 이중으로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T업체는 거제시로부터 2007년4월부터 2월말까지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처리비용
이중청구
쓰레기계근표
지자체
수집운반대행
2008-10-0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특수한 처리… 별도 비용청구 가능”
지하매장물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산업폐기물에는 미치지 않아
건설회사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타이어 공장 근처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하 매장물’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을 한 경우라도 특수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주택개발업을 하는 오리엔트개발(주)가 한국타이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4379)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서 ‘피고는 매매목적물 지상의 구축물, 지하 매장물 등을 잔대금지급일 당시의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장물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면책 특약에서 단순히 ‘지하 매장물’ 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카본 폐기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토지 지하에 인위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카본페기물 등 산업폐기물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약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처리단가가 10배 정도가 되어 규모에 따라 제거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유형 및 매장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원고가 폐기물 제거비용 부담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공사에 방해되는 산업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 사전에 조사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오리엔트개발은 2001년 지하 4층, 지상 28층의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450억여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일제시대부터 타이어제조회사로 사용되던 공장부지 근처 땅을 한국타이어로 부터 매수해 시행사에 공사를 맡겼다. 오리엔트는 지하 공사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폐기물인 산업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타이어측에 산업폐기물을 직접 처리해 주거나 그 처리 비용을 달라고 요구 했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하매장물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
산업폐기물
손해배상청구
특수한처리
오리엔트개발(주)
한국타이어(주)
최소영 기자
2007-11-06
부동산·건축
서울고법,'수원시는11억6천여만원를 건설사에 지급하라'
택지개발지구에 불법 매립된 쓰레기 처리비용 市가 부담해야
市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긴 땅에 건축폐자재가 잔뜩 묻혀 있었다면 市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12일 주식회사 청구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99나5920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수원시는 청구에 1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미리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반 토사의 반출비용을 넘어 매립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립쓰레기 반출·처리비용은 택지조성비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수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청구는 96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서둔동, 장안구 정자동·천천동 일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터파기공사에 들어갔다가 약3.5∼4.6m 깊이에 벽돌, 콘크리트 등 각종 건축페자재와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12억8천여만원을 들여 반출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립쓰레기
매립쓰레기처리비용
택지조성비용
(주)청구
박신애 기자
2001-0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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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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