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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3부, 후속절차 진행할 수 있는 권리… 별도 독립된 처분아니다<br> 행정11부, 본인가 위한 준비단계 아닌 별도로 독립된 처분으로봐야<br> 1심진행 대학들 본인가 확정이후 '본인가 거부처분 취소訴'로 변경
로스쿨 '예비인가의 처분성' 행정법원 판단 엇갈려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의 처분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점화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이 최종 본인가를 받자 예비인가취소소송을 낸 대학들이 앞다퉈 ‘본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인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지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예비인가의 처분성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생회 등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서울대에 대한 예비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8748)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예비인가로 인해 새롭게 부여된 것이라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으로부터 최종적인 인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일부 대학만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비인가는 관련법령이 중간적 처분으로서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절차가 아니라 인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 필요에 의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조선대학교가 낸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58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 데 반해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며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하면서 원고를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예비인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대학들은 본인가가 확정된 이후 ‘예비인가’에서 ‘본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변경신청을 한 상태다. 예비인가를 본인가와 다른 하나의 독립된 처분으로 본다면 두 개는 서로 다른 처분으로 청구취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취지변경을 위해서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인가의 처분성이 없다고 본다면 실익이 없는 ‘예비인가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 ‘본인가취소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예비인가에 처분성이 없다고 하면 청구취지변경은 부적법한 소송에서 실익이 있는 적법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비인가처분을 본인가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인가 처분에 포함된다고 해도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행정소송에서의 청구취지변경이나 원고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며 “당사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안으로 넘어가서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넓은 범위에서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해주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판사는 “예비인가에서 제외되면 본인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예비인가에서 로스쿨이 확정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따로 소송을 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로스쿨
처분성
서울대
준비단계
예비인가취소소송
본인가취소소송
엄자현 기자
2008-10-20
행정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법원판결 때까지 중지하라”
◇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해 처분성 인정=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취지의) 임용기간 만료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99구6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뒤집혔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판결을 받아 당시 세간의 이목이 행정법원에 집중되기도 했다. ◇ 새만금 간척사업 판결= 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긴 했지만 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사건에서 행정법원이 "법원의 판결까지 간척사업을 중지하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처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 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00만원 내라=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계속 미루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할 때까지 매일 200만원을 내라는 행정법원 결정이 있었다.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 들였다.(☞2002아1557) ◇ 종부세 부과 적법=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했다. 이에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546)에서 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에 앞서 종부세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교수재임용거부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새만금간척사업
간접강제
골프연습장허가
김소영 기자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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