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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SKT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
SK텔레콤(SKT)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라서 부과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T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2017두5317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 SKT는 2008~2010년 자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SK네트웍스가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SKT는 지급한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2943억여 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결국 SKT는 2014년 소송을 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려금 및 유사 금액 등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SKT가 지원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해당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고,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SKT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와 달리 SKT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박수연 기자
2022-10-11
행정사건
인권위 상대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 없다
[판결](단독)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누325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불문경고처분으로 법적효과 소멸 처분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게 돼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각하 판결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으므로 A씨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 통지 처분에 따라 경찰서장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두 처분 사유 모두 A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하다"며 "처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A씨는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징계권고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1-05-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판결] 방통위가 내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집행정지신청(2021아10112)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2021구합51355)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 1월 방통위를 상대로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방통위
MBN
업무정지
매일방송
이용경 기자
2021-02-24
행정사건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 위임받아 선임 가능
[판결]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학교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19두58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성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B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 법인 이사로 근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6월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해 선임 무효 처분을 내리고, A씨와 B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직원 채용 및 하도급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 재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관할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등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 조례'는 조례 제정권 범위 벗어났다고 못봐 재판부는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장
국가사무
지차제자치사무
손현수 기자
2020-09-28
형사일반
“피의자 신문 시 계구사용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판결](단독) 구속피의자 신문 때 수갑 풀어달라는 요청 묵살, 변호인 강제 퇴실… “위법”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피의자 신문 때 계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검찰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두텁게 보호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가 "피의자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것에 반발해 검찰이 낸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2015모2357)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었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조사를 맡은 C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C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C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퇴실 조치도 변호인 신문 참여권 제한” 지적 이에 수원지검은 "검사가 인정 신문을 하려고 하자 변호인이 의자에서 일어선 채 수갑 해제를 계속 요구해 잠시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변호인이 이를 거부한 채 15분간이나 거듭 같은 요구만 되풀이했다"며 "변호인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듣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실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는 준항고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고, A씨에게 도주·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특히 검사가 인정 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한 점에 비춰보면 인정 신문 전에 수갑을 착용하도록 강제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을 퇴실시킨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 재항고 기각 앞서 원심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도주·폭행 등의 위험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 장비 해제를 요청하고 보호 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계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사복을 착용한 경우는 조사를 받을 때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로서, 단지 공범이 며칠 전 자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검사가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가 확장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나아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대법원이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의자인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수사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를 통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했다. 지침은 피의자 신문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문화하고, 피의자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를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
퇴거
수갑
손현수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2개월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옛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A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손현수 기자
2020-01-27
행정사건
[판결]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6개월은 부당
감정평가사가 과실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자산 평가를 잘못했더라도 자산평가 절차가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사 A씨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300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의정부지법으로부터 경기도의 I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6년 12월 A씨가 감정평가시 비교 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액 산정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토지 인근에는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들이 존재하는데도 A씨는 I토지가 고물상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같은 사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해 검토하지 않은 채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다"며 "이는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고의성 없고 사안도 경미” 처분취소 판결 그러나 "A씨의 감정평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을 평가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토지의 매각대금은 최저매각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기일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최저매각가격을 참작해 최고가매수인이 되기 위해 각자 판단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뒤 상호경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같은 임의경매절차에서 A씨가 실제 가치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경매사건은 별다른 문제 없이 토지와 건물이 매각이 이뤄졌고, 감정평가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며 "A씨의 감정평가의 경우 A씨의 과실 자체가 경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감정평가사
자산평가
국토교통부
박미영 기자
2019-08-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당직자 아니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판결] 휴일 회사 숙소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휴일 당직자가 아니었더라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조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4누469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월 인천의 한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조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직원 3명은 대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조씨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국과수 조사결과 발화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됐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화재 당시에도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 근무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당직 근무를 대신하기도 했다"며 "화재 무렵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직자가 아닌 조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한 만큼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숙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기숙사사망
수면중화재사망
업무와연관성인정
산재인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4-11-1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회수 불가능한 채권… 가액 전부 상속재산 안된다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중개업자가 의뢰인에 안 알렸다면 잘못<br> 대구지법 "설명 의무 위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다가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공개 거부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12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김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임차인은 김씨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9월 구청은 "김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 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임차의뢰인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
권리관계
영업정지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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