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계약체결 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B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82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 7월8일인 계약일로부터 한달 가량이 경과한 같은해 8월26일에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정만으로는 질병이 위 각 특별약관상의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2008년 7월1일자 건강검진결과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위 질병은 2008년 7월8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보험회사와 B씨는 2008년 7월8일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B씨는 8월께 마르팡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 보험회사는 "B씨가 이미 같은해 7월1일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척추측만증, 흉곽질환 등 마르팡증후군의 주요한 증상에 대해 진단받았으며, 이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질환으로 보험계약 전에 이미 발병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