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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전지법, 횡령혐의 등은 무죄
사문서위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예산 일부를 유용한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문화원 이모(50) 사무국장에 대한 항소심(2007노1704)에서 사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100만원을,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종합하면 이씨가 문화원장의 허락없이 공적조서와 추천서에 원장직인을 찍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원장으로부터 구두·사후승낙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횡령했다는 돈이 문화원에서 이씨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이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그가 프로그램 진행비와 강의료를 집행한 것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원장결재를 받아 이뤄졌기에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문화원 국장으로 있으면서 2005년 천안시민의 상(문화분야) 추천과 관련해 원장 동의없이 공적조서와 추천서를 위조해 천안시에 제출했고, 2000년 6월부터 전시회 인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천안문화의 집 예산 중 340여만원을 프로그램 진행비 명목으로 빼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문서위조
천안문화원
예산유용
횡령죄
공적조서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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