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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사람 사는데 수도관 폐쇄공사?"… 굴삭기 막아선 철거민 "무죄"
수도관 폐쇄공사에 따라 수돗물 급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0·변호인 김형국 국선변호사)씨 등 지역주민 3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653). 서울 마포구에 살던 문씨 등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벌어지자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운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 인입관(물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관) 폐쇄공사를 시작하자 30분에서 1시간 30분간 각각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 등은 공사를 진행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 막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왜 (땅을) 파느냐" "서류를 보내 달라.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여기 앉아 있겠다"며 욕설과 함께 강력 항의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는 수돗물 급수 중단의 선행 절차로 공사 이후에는 해당 가구에 대한 급수가 완전히 중단된다. 또 인접 가구의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 과정에서는 아직 이주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웃집 거주민에 대해서도 임시단수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조합이 서울서부수도사업소에 착공계를 제출한 후 인입관 폐쇄공사를 시공했더라도 앞서 계량기 철거가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만 인입관 폐쇄공사를 해야한다"며 "문씨 등은 자신들의 이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단수 혹은 누수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수도 공사의 적법 여부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까지도 사업구역 내 가구 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것은 아니었고 문씨의 경우 임차한 건물의 수도계량기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또 이날 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씨 등은 당시 언성을 높이거나 공사 현장에 주저앉는 방법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 등이 조합이나 공사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
공사
철거민
서울서부수도사업소
강한 기자
2017-10-23
형사일반
[판결] '회비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철거민들로부터 걷은 회비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호승(58) 상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51). 이 대표는 2013∼2014년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대책위 회원 최모씨 등을 상대로 "집회 참가 등 투쟁활동을 하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회비·후원금 등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추가보상금 등을 받기 어려움을 알면서도 전철협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나 상가가 철거돼 철거민이 된 최씨 등으로부터 활동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이 대표는 전철협 대표자로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지역대책위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고, 앞서 사용내역을 묻거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최씨 등에게 추가 보상을 위해 특별한 활동을 제안하는 말을 하지도 않아 거짓말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철협의 활동으로 보상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보상 외에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 철거민들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된 증거들과 이 대표가 상당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활동자금
사기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강한 기자
2017-09-13
산재·연금
행정사건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재개발반대농성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신소영 기자
2013-03-06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으로 볼 수 없다<br>용산참사 문제 해결촉구 이수호씨 등 4명 벌금선고 원심파기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전 신고 없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10도6388)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수호(64)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4460)에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주최한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지만 용산 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씨가 주최한 모임이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50명과 함께 2009년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는 용산참사 즉각 해결하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와 '용산참사 해결촉구 단식농성'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연좌농성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진해산요청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씨 등은 계속 농성을 벌였다. 1, 2심은 "불법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발함에 있어 부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시법이 실효성을 잃게 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미신고집회
공공질서에명백한위험
해산명령불응죄
집회해산
용산참사집회
집시법
좌영길 기자
2013-02-07
헌법사건
법원·학계 견해 엇갈려
수형자 DNA감식시료 채취, 합법인가 위법인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복역하던 A씨는 출소를 앞둔 지난 3월 디엔에이(DNA) 감식을 위한 시료를 채취당했다. A씨는 거부했지만 교도소측은 강제로 DNA를 채취했다. A씨는 출소 후 "시료 채취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일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1구합1168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가 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 채취 방법 자체도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적 아래 DNA 감식시료 채취의 대상과 방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수단도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DNA 시료 채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제채취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기록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5조는 일정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에 대해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상자가 동의를 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DNA법 제8조에 의해 영장을 통해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DNA 감식시료 채취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동일 한경대 교수는 지난 3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형사절차에 있어서 DNA 증거'를 주제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이은모) 추계학술대회에서 'DNA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제5조의 감식시료 채취 규정은 이미 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재범 가능성을 전제로 하거나, 다른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의한 대상자에게 무제한 채취를 허용한 제5조와 , 동의가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한 제8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일종의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유전자 감식시료가 범죄와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면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채취 대상인 수형자들을 잠재적 재범자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감식시료 채취를 영장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강제수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영장을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수 또는 수색의 대상이 직접 범죄와 관련돼 있어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압수 또는 수색 되는 대상물과 논의되는 범죄혐의는 사안적 관련성 또는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DNA 법률은 감식시료 채취 자체도 문제이고, DNA 감식시료를 DB(data base)화해서 구체적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법에 정한 중범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DNA를 채취하게 돼 있다"며 "이것은 수형인이 미래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낙인찍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범죄를 예방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헌법상 국민이 부여받은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기법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NA 감식시료 채취를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지난 6월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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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김승모 기자
2011-12-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2241)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용산참사사건으로 2009년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자 이씨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철거민
불법행위
열람등사허용
김재홍 기자
2011-05-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확정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이전 건물소유자에만 제공
무허가건물촌이 철거돼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무허가 판자촌 주민 이모(26)씨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 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1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고시 당시 무허가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원고에서 원고의 외삼촌으로 변경돼 있다가 사업고시 후에야 다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공급규칙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이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 취지와 고시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후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 홍제동 일대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던 이씨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 2007년7월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고시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이씨는 홍제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2006년5월께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조모씨 명의로 변경한뒤 2007년8월께 다시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구청은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이씨는 사업고시 후에 무허가건물을 취득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씨는 가장매매를 통해 명의만 외삼촌에게 잠깐 바꿔놨을 뿐 실제 건물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무허가건물대장이 공시의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권리자로서 사실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소유명의자
고시일
건물소유주
권리자
정수정 기자
2011-05-24
형사일반
법원, 용산참사 추모집회 범대위원장 집유 선고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박 위원장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11노441). 박 위원장 등은 지난 2009년1월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 뒤 차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불법·폭력시위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각각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받은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2008년 6월 금속노조가 주최한 정권퇴진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해 벌인 불법시위와 관련된 유죄인정부분은 2008년 11월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해 징역 1월을 선고하고 역시 형의 집행을 유예했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용산참사
추모행사
불법시위
서울역광장
폭력시위
김재홍 기자
2011-05-19
형사일반
시민단체 대표 등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삼보일배도 '시위'에 해당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정치적, 사회적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며 벌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규율하는 '시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30만원~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정61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삼보일배 행사가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집시법상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회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대법원 2007도1649)을 말한다"며 "피고인들이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명과 함께 덕수궁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해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모인 행위는 집시법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고 이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09년9월 서울 중구 태평로 등 노상에서 용산범대위 회원 등 60여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3보1배'라는 플래카드 등을 들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불교
삼보일배
집시법
시위
용산참사
추모
김재홍 기자
2011-04-04
선거·정치
형사일반
오세철 교수 등 8명에게 일부 유죄 인정, 집행유예 선고
'사노련'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론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
지난 2008년 결성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을 통해 정부의 전복을 주장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생산수단 몰수·국유화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사노련 운영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929).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사노련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련의 정치적 기본입장인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과 활동 등에 비춰볼 때 사노련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노련 결성이후의 활동은 그 활동내용 중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 정부 수립,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생산수단의 몰수·국유화, 정치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교수 등은 지난 2008년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적으로 한 사노련을 구성한 뒤 폭력혁명을 통한 노동자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행동강령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공동토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추모대회 등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노련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사회주의
혁명정당
김재홍 기자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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