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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파업참가 이유 일괄 직위해제는 위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괄 직위해제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레일 측이 직원들의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코레일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철도노조원 A씨 등 13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5366)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코레일은 원고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주장하는 '파업 후 갑작스런 업무복귀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혼란과 장애'는 파업종료 후 업무복귀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해 판단해야지, 파업개시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2013년 진행된 '수서발 KTX 법인설립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이 종전보다 길게 진행됐고, 그 규모도 컸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이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코레일은 A씨 등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파업때마다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코레일은 2006년과 2009년 파업 때도 각각 2574명,980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역대 최장기간 철도파업(23일)으로 기록된 2013년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파업'에서는 참가자 8663명이 무더기로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 처분을 당한 A씨 등 134명은 2015년 5월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2015가합102792)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코레일의 직위해제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코레일
노조
철도
파업
2017-05-23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7)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2) 전 사무처장, 엄길용(49) 전 서울지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91).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만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7도482).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국민 및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른 사기업과 달리 전격성 요건을 완화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등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상,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파업의 전격성은 부정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년 12월 9~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앞서 1심도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파업
철도노조
업무방해
박태만
최은철
엄길용
필수유지업무
민영화
위력
이장호 기자
2016-01-15
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2011도46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5~6월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행 투쟁, 2009년 9월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2009년 11월 초순경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 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09년 9월 파업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결국 2009년 11월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철도노조파업
김기태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운전분야및차량정비분야파업
순차적파업
전면파업
신소영 기자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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