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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살인 지시 증거 인정되면 살인교사죄로 처벌
[판결] 살인을 직접 실행한 ‘킬러’ 잡히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실행한 '건맨(gunman)'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증거 등에 의해 살인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22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246). 2015년 9월 필리핀 모 호텔에 있는 박모씨의 사무실에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찾아와 "미스터 박이 누구냐?"고 물었다. 박씨가 자신이라고 하자, 괴한은 갑자기 박씨에게 총을 발사했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에 5발을 맞고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괴한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람으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의 투자자인 김씨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한 김씨가 투자 초기 깍듯하던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친하게 지내던 권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받고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봤다. 필리핀 한국사업자 청부살인범에 징역 19년 원심 확정 1심은 "권씨와 권씨의 조카 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권씨가 김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씨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권씨의 조카를 통해 권씨에게 송금을 했는데 김씨는 이전부터 권씨가 요청했던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자금이었으면 조카를 통해 급박하게 돈이 전달됐어야 할 사정아 없다"면서 "킬러에게 건네준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실제 살인을 한 정범인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행위 유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된 점,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권씨 식당으로 찾아온 점, 당일 권씨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범행현장 목격자가 본 킬러의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고용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살인교사를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건맨
살인교사
살인
청부살인
필리핀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필리핀 청부살해 혐의' 40대, 1심서 징역 24년
필리핀에 관광을 온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한국인 사업가 허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14).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신씨는 2014년 2월 10일 필리핀 현지 청부살인업자 A씨에게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원)를 주고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고용한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허씨를 살해했다.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허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가 이 돈을 1년 만에 다시 탕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보름 전에도 한 차례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대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다시 피해자를 초대해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에 실제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4년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신씨는 경찰이 현지 탐문수사로 조력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제시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를 직접 살해한 A씨 일당은 모두 필리핀인으로, 현지 수사기관에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 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필리핀
청부살인
살해
박수연 기자
2018-09-07
형사일반
[판결]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 30대, 1심서 무기징역형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고합1034).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을 감안할 때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곽씨는 재산을 정당하게 증여받았고 살인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으로, 부친(72) 및 김모씨 등과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에게는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곽씨로부터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2017고합954). 당시 재판부는 "조씨는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조씨는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송선미남편
살안교사
이순규 기자
2018-04-11
형사일반
'허위진단서 발급'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벌금 500만원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류원기 前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이자 부인인 윤길자(72)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70) 전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5129). 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58)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아 수감생활을 피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류 전 회장은 부인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박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고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류 전 회장은 또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박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허위진단서
업무상횡령
류원기
박병우
이세현 기자
2017-11-09
언론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교도소 특혜의혹’ 보도… "SBS, 형평성 차원 의혹제기… 위법 없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1)씨가 교도소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6나208875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성직업훈련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고, 모범수들뿐 아니라 무기수 및 일반 수감자들도 수용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SBS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고, 윤씨가 어떤 경위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밝혔을 뿐 수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도 이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형집행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사가 법무부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과 (윤씨)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해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SBS 8 뉴스'에서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 교도소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BS는 이 기사에서 윤씨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며 "(그런데도)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씨는 "기사 내용과 달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방송
보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이장호 기자
2017-07-06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SBS는 "현재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윤씨는 올 6월 "SBS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는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SBS는 윤씨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52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고 그 중 하루 사용료가 218만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S
여대생청부살인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
영남제분회장아내
윤길자
호화수감생활
이순규
2016-11-28
형사일반
윤길자씨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br> 주치의 박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징역 8월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남편·주치의 실형
특혜성 형집행정지 논란을 일으켰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과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5)교수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함께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269)에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진단서를 작성하면 이는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두 사람의 범행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했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가 그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주치의인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해 옥살이를 피했다.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남편과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류 회장이 2008~2012년 박 교수에게 3건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미화 1만달러를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형집행정지
여대생청부살인
윤길자
류원기
영남제분
허위진단서
금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7
형사일반
대법원, '청부살인 혐의' CJ그룹 회장 개인자금 관리팀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의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미수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박모씨를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강도상해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폭력조직원 정모씨 등의 진술은 진술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신빙성이 없고 이씨 등이 박씨를 살해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관리한 자금의 성격이나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할 때 이씨 본인 또는 박씨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며 170억여원을 투자 목적으로 사채업자 박씨에게 빌려줬으나 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살인미수교사
청부살인
살인
강도상해범행
폭력조직
살인청부
좌영길 기자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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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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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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