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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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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위헌" 5명...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산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2항1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1년8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1천9백26명의 신상을 공개한게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신상공개는 앞으로도 계속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가 위헌 제청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에 미달돼 합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1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중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공익 목적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을 기존의 형벌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만큼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韓大鉉 · 金榮一 · 權誠 · 宋寅準 · 周善會 재판관은 “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비록 범죄인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이라며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7월 청소년에게 6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형이 확정된 D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 중 D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성매매
정족수미달
신상공개
청소년성보호
성범죄자
홍성규 기자
2003-06-27
헌법사건
형사일반
행정법원, 이중처벌 및 재판받을 권리 침해 해당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 위헌심판제청
청소년 성매매자 신원공개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9일 신상공개대상자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3항, 4항, 5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002아1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가 규정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신상공개는 그 전제로 요구되는 형이 확정된 형사처벌과 사이에서 헌법 제13조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신상공개가 일종의 처벌인 이상 법관의 관여없이 행정청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공개제도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공개대상자의 추가적 범행에 대해 잠재적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면 신상공개는 좀 더 자세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형인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내는 처벌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처벌
이중처벌
박신애 기자
2002-07-23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법률신문사 선정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고법, '성(性)을 사는 행위'로 공소장변경 허가, 처벌
배역 약속하고 청소년 간음한 영화감독 등에 집유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을 변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유죄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17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진 연예매니저 유모씨(33), 영화감독 권모씨(39)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청소년들을 추행한 S영화사 회장 윤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1노1085).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4항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변경,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잘 보이면 영화배역을 얻을 수 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1월 김모양 등에게 영화배역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청소년성매수
위계에의한간음
영화배우간음
배역약속성관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신애 기자
2001-10-05
형사일반
서울지법, 성관계후 잠자리·차비 제공한 5명에 무죄 선고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 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안양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숙박비, 식사비, 차비 등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성관계를 대가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가출 청소년인줄 알면서 성관계를 맺은 홍씨 등에게 윤리적 비난은 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재산상 이익과 성관계간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 사생활이나 애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대가성 판단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가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잠자리 제공자체가 대가"라며 "이런 식의 판단이 이어진다면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몰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매매
원조교제
대가성없는성매매
성관계대가성금전제공
청소년성보호법
강현국 기자
2001-07-10
형사일반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
미성년인 여성 성폭행도 친고죄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역시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당시 친고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빚어져왔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계의 법개정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군 모부대 이모(26) 중사에 대한 상고심(☞2001도1391)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1항,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 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1항 및 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군 모부대 장비정비 하사관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모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박모양(16)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 고등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성폭행
친고죄
고소취소
청소년성폭행친고죄
정성윤 기자
2001-05-18
형사일반
서울고법,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대한 해석 통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도 친고죄에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엇갈련던 해석이 항소심에서 통일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하됐으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최모씨(40·택시운전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00노31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원심에서 이미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같은 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비친고죄인데 고소취하했다고 해서 지모씨(25·배달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00노27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규정형식상 유사하므로 비친고죄로 해석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비친고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기본법인 형법의 규정에 따라 친고죄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검사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2000년2월3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공포하면서도 그 법률제정이유로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혔고, 법률의 주요 골자로서도 제10조의 규정취지를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애초 논란이 됐던 친고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일선의 이같은 '친고죄여부'논란은 일단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로 '정리'된 셈이지만 법률제정시 좀더 고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성폭행
친고죄
미성년성폭행고소취하
친고죄여부논란
박신애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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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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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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