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운(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청암대는 전남 순천에 있는 전문대학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441).
강 전 총장은 재단 이사를 맡던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총장은 또 여교수 A씨와 B씨 등 2명을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각각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 가사도우미 비용 지급 등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일부 업무추진비와 오사카연수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