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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백50건 소송...군복무중 자살·희귀병도 인정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원이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아닌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차원으로 보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버거씨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한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 후 발병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의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4월9일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이 결정됐다.(01-2372) 이처럼 종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많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 김창석 계장은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고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약 3백50건의 유공자인정청구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청구소송이 98년 7건, 99년 18건에서 2000년 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28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만기전역한 경우 등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경우라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구타로 인한 정신병이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군복무로 인해 야뇨증,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주모씨(4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2000구29772)에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주씨가 군입대 3개월후부터 심한 우울증등 정신과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4132)에서 "원고는 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고 고문관이라 불리며 고참병들로부터 자주 기합과 얼차려를 받았고 기합받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끝으로 전역, 개업한 황병희 변호사(41)는 "영내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의무감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체크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미약해 체념하고 넘어갔다가 제대 후 뒤늦게 유공자신청을 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황변호사는 "유공자여부의 판별을 군대 의무감실에서 먼저 '공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병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보고있다"며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입대1년 미만에 구타나 기합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정범위
국가유공자
군대축구부상
군대가혹행위정신병
훈련중동상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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