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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세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아동학대 유죄'
6세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412). A 씨는 2021년 6월 수원에 있는 집에서 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리자,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다"라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 시계 문제 틀려서 맞았다고 진술했고, 체벌 후 허벅지에 멍이 들었으며 A 씨도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쪽을 때렸는데 멍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종합하면 A 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B양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A 씨는 상처받은 B양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훈육
박수연 기자
2023-12-01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5년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여친에게 자녀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男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7539).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그가 홀로 양육해오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B씨의 아들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B씨 아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해 B씨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B씨는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는 징역 15년 등이 확정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등으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이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A씨는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학대한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공동정범
박수연 기자
2022-04-28
형사일반
[판결]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여아를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 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27).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6)양와 D(5)양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그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B씨도 세심하게 A씨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A씨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체벌
유사성행위
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친모인 여자친구는 징역 15년 확정
[판결] '친모에게 자녀 학대 종용' 남자친구에 아동학대처벌법 적용해야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000). 다만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여덟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씨의 일곱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B씨가 홀로 양육해오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명목으로 체벌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아들이 사망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B씨 아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해 B씨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B씨는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자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며 B씨 아이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고, 이에 따른 죄책은 오히려 실제로 아이들을 학대한 B씨보다 중한 면이 있다"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B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에게는 "학대 정도와 학대당한 아이들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아이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어머니인 B씨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자'는 아동을 학대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인데, A씨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해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피해아동들과 같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보호자가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4호 가목, 형법 제257조 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에는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치사
학대
폭행
상해치사죄
이용경 기자
2021-09-16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중학생 제자에 폭언·욕설' 학대 혐의 40대 여교사, 벌금 10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들에게 '구타유발자', '쓰레기' 등의 표현을 하며 이마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808).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2019년 4~5월 17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학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어머니에게 "이XX 아주 나쁜 XX예요"라고 말하고, 학생에게 "다른 애들은 친한 친구도 많고 그만큼 싸울 친구도 많은데 넌 그런 친구나 있긴 하냐, 이XX아"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학생에게도 "구타유발자, 쓰레기"라고 말하는 등 6명의 학생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수업 중 학생의 성기를 두고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 만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폭언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아동인 각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설령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학대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수회의 학대행위로서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해아동이 동일한 각 학대행위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로 기소됐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유죄 부분은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등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변론을 거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희롱
정서적학대
중학생
학대
여교사
쓰레기
구타유발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미영 기자
2021-06-01
형사일반
위법성 조각 안된다
[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55).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부방에서 초등부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했다. 그는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또 B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바지를 잡아 당겨 속옷이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군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B군의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동복지법에서 이처럼 특별구성요건을 정하는 이유는 아동이 학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B군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 또는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남가언 기자
2019-08-16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씨의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만 2세 때부터 음식을 탐내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어린 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비뚤어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으며 딸만 돌보고 아들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최씨 부부의 행위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신지민
2017-01-16
행정사건
대법, "'두발 자유, 체벌금지'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 맞춰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3추98)에서 조례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중 '체벌 금지'에 관한 부분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고,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설명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반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판결했다.
두발과복장의자유
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장관
학생인권조례
홍세미 기자
2015-05-14
형사일반
[판결] '나무도끼 체벌' 교사, 성추행 혐의 무죄
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차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4도12489)에서 성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차씨는 제자를 체벌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2012년 6월 교실에서 나무로 만들 장난감 도끼를 들고 제자 A(여·당시 7세)양에게 다가가 일어서게 한 후 "못 생겼다"고 말하며 장난감 도끼로 B양이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예뻐지는 약 100병 먹고 와라"고 말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받는 B(8세)군이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손배닥과 등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범행 경위와 차씨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40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 아동이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진술이 처음과 달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초등교사
아동성추행
강제추행무죄
미성년자강제추행
제자성추행
신소영 기자
2014-12-16
가사·상속
형사일반
이틀에 걸쳐 폭행… 쓰러지자 발길질, 구토하는데도 매질<br> 인천지법, 30대 부부에 징역 3~4년 실형 선고
거짓말 했다고 8세 아들을… 인면수심 30대 부모
거짓말을 했다고 여덟 살 짜리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와 안모(36·여)씨 부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2013고합1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매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폭행 수준으로 이 때문에 어린 아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면서 "부모의 잘못된 체벌이 이어지는 동안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스러져간 어린 영혼을 위로하고, 의사소통수단으로 자식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2월 18일 새벽 1시30분께 아들이 TV를 보고서도 안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길이 약 66㎝, 지름 2.5㎝의 나무 몽둥이로 발바닥과 팔,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틑 날 저녁 8시께에도 전날 거짓말에 대한 체벌로 아들을 '기마자세'로 세운 다음 아들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서 같은 나무 몽둥이로 구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똑같은 크기의 다른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 2시간 넘게 아들을 때렸으며, 구타를 견디다 못한 아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고 매질 중간에 아들이 구토를 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해치사
아들살해
공동상해
몽둥이
구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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