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양 수업으로 호신술을 배우던 중 동료 남학생 고환을 터뜨린 간호학과 여대생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출처=MBC
김영환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박모(2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14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교양 호신술 시연 시험을 받을 때에는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의 A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체육교양 호신술 수업의 일환으로 열린 호신술 동작 시연 시험에서 같은 수업을 받고 있던 재료공학부 4학년생인 문모씨와 짝을 이뤘다.
박씨는 문씨가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면 무릎으로 급소를 가격하는 동작을 시연하다 잘못해 너무 세게 차는 바람에 문씨의 오른쪽 고환을 완전 파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