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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 제공 행위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 위반"<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법리 첫 판결… 박모씨 등에게 중형 확정
[판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중계하며 게임머니 충전·환전해준 행위는…
해외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된 중계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박모(36)씨와 최모(36)씨는 2012년 9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개설한 중계사이트를 통해 이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박씨 등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복표 유사발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은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박씨와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 등이 운영한 중계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 등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 제공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172). 판결문 다운로드 재판부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임머니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돈을 받고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가 규정하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러한 행위는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순일·이기택·김재형·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박씨 등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3호가 규정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며 "이를 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 법률 체계 등을 종합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계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된 중계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한 경우 하급심 판결의 법령 적용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에 관한 법률 해석을 명확히 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89234690_174714.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머니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이세현 기자
2018-10-30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범죄수익 배분 아닌 단순 급여로 봐야"
[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월급, 추징 못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장이 받은 월급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수익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163). 재판부는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1항 및 3항에 의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받은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누면 한달에 약 200만원 남짓인데, 그에 반해 총책인 최모씨가 취득한 순수익은 44억7000만원에 달해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기간 동안 1억437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 최씨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0~2017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 사이트 홍보팀장을 맡아 팀원들의 실적관리와 사이트 홍보 일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1억44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사이트 운영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준 대가로 받은 1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다며 추징금도 100만원 감액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급여
도박
범죄수익
이세현 기자
2018-07-23
형사일반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 적시되지 않았다면<br> 결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등 이익만 제공한 경우<br>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판결](단독) ‘게임머니 단순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 처벌 못해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40).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사행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최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원,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씨의 추징금을 160억원, 박씨의 추징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했다.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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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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