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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636). 최 전 의원은 2013년 8월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당시 박 이사장으로 하여금 황 씨를 중진공에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가 박 이사장에 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박 이사장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최 전 의원의 요구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원회 위원 지위에 기한 직무권한 규정들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해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결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 기관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 소관 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는 2018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직권남용
채용청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용경 기자
2023-03-16
형사일반
대법원, '뇌물혐의' 인정 … 의원직 상실
[판결]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職)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0).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한 적이 없고, 국정원장의 청탁이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특수활동비
손현수 기자
2019-07-11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040).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꿨다. 그는 1심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가정보원
손현수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41) 재판부는 "최 의원이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단이나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채용 요구를 받은 박 전 이사장도 최 의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을 뿐 의사결정에 방해를 느낄 정도까지 공포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윤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씨를 합격하도록 만든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5년간 일한 황씨는 공단 채용심사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채용을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경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청탁
왕성민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대법원,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판결] '최경환 공천 반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5번 재판 끝 '벌금 100만원'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99).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최경환
벌금형
공직선거법
1인시위
이세현 기자
2018-09-03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81).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6-29
노동·근로
[판결]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개월 확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455).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공단 운영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하반기 공단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2년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공단 측에 채용 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채용
업무방해
공공기관
이세현 기자
2018-02-28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선거비용 보전위한 무효소송은 안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서헌성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2008수69)에서 최근 서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씨는 유효투표 총수의 9.8%인 9,339표를 얻어 7만8,481표를 얻은 최경환 한나라당 후보에 큰 표차이로 낙선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는 10% 득표에도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자 서씨는 "1ㆍ2위 득표율이 크게 벌어지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위원들이 임의로 무효투표를 결정하는 바람에 10% 득표율에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선거비용 보전자격을 얻을수 있게 된다는 사정은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3조1항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88조1항 내지 4항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선거의 경우는 무효표 처리로 인해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서씨가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8조1항 내지 4항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비용보전
경산시선관위
선거비용
통합민주당후보
서헌성
류인하 기자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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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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