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연평도에서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다 휴가가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62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해병대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연평도 최전방 방공진지(방공호)에서 초급간부로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해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최전방에서 초급간부로 복무하며 피로가 누적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가 휴가가 2차례에 걸쳐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방공중대장의 질책 등으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급격한 정신적 공항상태에 이르러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후임 간부로서 진지상황실에서 상황병이 철수한 시점인 2016년 7월 이래 사망 당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않고 390.05시간을 근무했다"며 "2016년 7월부터는 퇴근하지 않고 영내 방공간부숙소에 머물렀는데,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과중해 더운 날 먼 길을 걸어 이동할 여력이 없어 독신자숙소로 퇴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
또 "A씨는 2016년 7월 이후에는 휴가 외에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 긴장감 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A씨는 주변인들에게 '휴가만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공중대장은 A씨의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휴가를 하루 미루라는 지시를 했으며 재차 휴가 승인을 요구하는 A씨를 질책했다"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누적된 피로와 장염·몸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자원이 고갈된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이같이 밀려든 부정적 감정들이 더해져 결국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개인표창을 받는 등 열의를 보이며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앞서 본 사정들이 매우 중하게 작용했다고 봐야하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