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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천만원씩 배상판결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자에 피해 보상해야
제41회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들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41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1백57명이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2868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응시자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사법시험위원의 위촉, 사법시험위원회에 의한 문제의 심의 등을 통해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 처분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년6개월 내지 3년9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가합격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배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제41회 불합격처분 이후 다수의 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2002년10월 대법원에서 헌법 2번, 민법 2번·25번·35번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돼 45회, 46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
응시생
추가합격자
복수정답
김현주 기자
2003-09-30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지법, 국가 감독소홀 책임인정...소송 이어질 듯
사법시험 출제오류 피해자에 1천만원 지급판결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오류로 뒤늦게 합격하게 된 고시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佰 부장판사)는 4일 태원우씨 등 40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2백13명이 국가를 상대로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채점오류가 있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불합격 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493, 23087, 23759, 41023병합)에서 "국가는 태씨등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해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해 태씨 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태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중 헌법과 형법 2문제의 채점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자치부가 응시자 5백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보다 먼저 40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설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상고 중에 있고 40회사법시험 외에도 41회·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 오류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이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0회사법시험
출제오류
채점오류
추가합격자
불합격처분
행정자치부
홍성규 기자
2000-1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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