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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 아들·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맡아야"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우선 맡아야 한다고 본 종전 전원합의체가 15년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A 씨의 본처와 두 딸이 A 씨의 내연녀인 B 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2018다2486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에선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됐는데, 특히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08년 1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며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안전성고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번에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체 등 귀속자로 적합한 자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1993년 본처와 혼인하고 두 딸을 낳았다. 하지만 A 씨는 2006년 내연녀인 B 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A 씨가 2017년 사망하자 B 씨는 아무런 협의 없이 A 씨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추모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이에 A 씨의 본처와 딸들은 "A 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B 씨는 장남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본처와 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수연, 이용경>
제사주재자
유해
상속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5-11
민사일반
주민 생활환경 영향 고려 적정한 재량권 행사<BR> 공원 측 승소 원심 파기
[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모공원 근처에 화장장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낸 제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343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양평에서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추모공원 근처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양평군에 제안했다. A추모공원이 설치하려는 화장장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150m 거리에는 군인아파트가, 약 36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다. 양평군은 해당 부지가 주도심권과 2~3㎞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과 군인아파트 등이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추모공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해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추모공원 측이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평군이 공원 측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양평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며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추모공원 측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
화장장
추모공원
손현수 기자
2020-09-2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유체동산 손상않는 범위내 사용하는 것 금지안돼<br>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확정
가압류상태 납골함… 유골안치 할 수 있다
추모공원 납골함 안치단이 가압류상태라도 납골함 유골안치업무는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추모공원 관리사장 한모(5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7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 가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된 상태 그대로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의 원래 용법은 유골의 안치이므로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 중 일부를 영구임대형식으로 분양해 그곳에 유골을 안치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 2명은 2004년께 경기도에 위치한 추모공원 사장 박모씨로부터 납골당을 인수했으나 추모공원 건설 당시 골조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자 김모씨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한씨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집행관은 법원결정에 따라 납골함이 놓이는 안치단을 가압류조치했지만 한씨 등은 납골함 49개를 영구임대해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영구임대는 한번 임대돼 유골이 안치되면 사실상 재임대 및 재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점유를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골안치
납골함
추모공원
가압류
영구임대
류인하 기자
2009-01-16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 하자 없다"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민 사이에 벌어진 5년여 동안의 법정공방이 마침내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장모(49)씨 등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의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8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주장하는 공청회 과정에서의 개최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추모공원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능 하지도 않으며, 그 계획이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1부는 장씨 등 주민 67명이 "원지동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게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해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544)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 건교부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내용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다소간의 잘못이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데 이어 2002년 건교부가 이 일대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원지동추모공원
추모공원
서초구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소송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정성윤 기자
2007-04-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화장장 규모는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사항"
'원지동 추모공원'은 정당
화장장의 규모는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원지동추모공원 설립과 관련, 정모씨 등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9885)에서 지난달 26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장 규모는 장례관습, 국민복지수준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 사항에 해당된다"며 "화장 처리수요에 비춰 화장로 20기를 신설하는 것이 무모하고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청회 개최와 부지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추모공원 건립이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서초구원지동 일대 17만여㎡를 묘지공원과 화장장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으나 이를 반대하는 서초구 주민 26명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한편 장모씨 등 서초구 주민 67명이 "추모공원예정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0014)에서도 같은 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화장장규모
원지동추모공원
행정주체
정책적판단사항
묘지공원
오이석 기자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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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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