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축산업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헌재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2019년 8월에 대구지법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등에 대해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며,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과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자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가축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법
가축사육
한수현 기자
2023-12-26
헌법사건
“근로시간·내용의 일관성 담보 어려워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563)에서 최근 재판관 1(합헌)대 5(헌법불합치)대 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영진 재판관 1명만 합헌(기각) 의견을 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등 3명이 각하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 법정의견이 합헌으로 정해졌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2018년 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후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과 출하에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다,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합헌1·헌법불합치5·각하3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못 채워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국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사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데도 해당 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근로시간·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다른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A씨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시작일인 2017년 8월 25일에, 주휴일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 시작 후 1주일이 지난 2017년 9월 1일에,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정식직원으로 첫 임금을 수령한 2017년 10월 10일에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29일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축산업
휴일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21-09-08
행정사건
춘천지법, "법적 기준 갖췄어도 별도 갈수기 대책 세워야"
[판결] "가뭄대책 빠진 생수개발 허가 위법“
가뭄 등 갈수기(渴水期)에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36)에서 "삼승음료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지하수를 꾸준히 이용해 온 사실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개발 허가된 취수정 인근에는 저수지가 없고 하천도 유량이 부족한 마른하천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개발가능량을 산정했어도 갈수기 또는 농업용수 집중 사용시기에 대비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수업체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피해예방·회복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삼승음료는 2012년 생수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했다. 지자체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생수업체는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자체는 생수업체에 2015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리터 한도내에서 취수할 수 있다는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지하수에 생활용수 등을 의존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변에 저수지나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생수업체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도 법적 기준에 맞춰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으며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다며 맞섰다. 이에 구씨 등 주민들은 2015년 10월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샘물개발
지방자치단체
갈수기
왕성민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수용재결일前' 3년간 평균 영업이익<br> 대전지법 "공고·고시로 이익 줄었을 때만 공고·고시일 기준…"
국책사업으로 개인사업 폐업시 손실보상금 기준
국책사업 때문에 개인사업을 그만둬야 할 경우 국책사업 시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의 기준인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국책사업 공고나 고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 전 3년 간이 아닌 수용재결일 전 3년 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영주시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사업을 고시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에 토지를 수용재결해 돼지를 키우던 축산업자 정모씨는 손실보상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용재결 시점인 2011년 이전 3년이 아니라 고시 시점인 2009년 이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평가해 보상금이 낮게 평가됐다"며 소를 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2구합1015)에서 "공사는 정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사업 공고 또는 고지 때문에 정씨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는 수용재결일 전 3년인 2009~2011년 평균 영업이익이 아닌,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인 2007~2009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고 또는 고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공사가 수용재결일 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측정했으므로 공사는 정씨에게 법원감정인이 정한 1억8000여만원에서 정씨가 이미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며 "수용재결감정서는 모돈과 자돈의 각 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원감정인들은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얻어 육성해 출하하는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이익을 산정하는 등 영업이익 기간과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했으므로 법원감정인들의 산정방식이 수용재결감정서보다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수용재결일
3년간의평균영업이익
손실보상금
개인사업자
국책사업
2014-04-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레포츠용 승마 목장은 축산업 아니다<BR>스포츠시설 운영업 해당<BR>서울고법 "산재적용 대상"
승마장서 일하다 사망 몽골인에 법원 "산재 적용"
레포츠 시설로 이용되는 승마 목장은 축산업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운영업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속한다고 규정해 승마목장을 축산업으로 본다면 산재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충남 예산군의 한 승마 목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몽골인 B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승마용 말을 사육·관리하는 사업장은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B씨가 근무한 승마 목장도 이에 해당함에도 산재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말을 목욕시키고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승마시설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산재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의 부인은 2010년 11월 남편이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해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승마 목장은 말을 사육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숙박업, 체험승마 등은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레포츠시설
승마장
산재법
근로자사망
몽골인
김승모 기자
2013-05-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구고법, 원고승소 원심 파기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고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 변경신고 없었다면 개발 보상 못 받아
축사 관리 건물을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달성군에서 거주하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11누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부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는 축산업을 하는 자가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비록 A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거주 장소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 허가 혹은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며 A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다"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소송
지방자치단체
축사
관리사
건축허가
2012-01-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원지법 "이전으로 체중감소·산란율 저하 등도 반영"
메추리사육장 시설 도로공사로 수용할 때 야생성 고려 손실액 더 높게 산정해야
도로공사로 인해 메추리 사육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한다면, 메추리의 야생성을 고려해 손실액을 더 높게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경기 여주군에서 매추리 축산업을 하는 김모(66)씨가 도로공사로 인한 메추리사육장 수용과정에서 손실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09구합39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추리사육업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4항에 따라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 등을 제외한 축산업'으로 보아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해 체중감소·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평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메추리 폐사율 증가부분에 대해 "메추리는 야생성이 많이 남아 약간의 소음과 진동 및 빛에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사육자 이외 사람의 접근에도 많은 반응을 보이고, 메추리 이전 후 폐사율은 꺼낼 때 손상으로 인해 이전 당일 5%의 폐사가, 이전 중 충격과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당일 15%의 폐사가, 이전 중 사료결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전 후 10일 동안 20%의 폐사가 발생한다"며 "결국 이전 후 10일 동안만 보더라도 폐사율이 총 45% 증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해 폐사율증가를 7.5%로 평가한 재결감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산란율 저하 산정에 대해 "메추리의 야생성을 감안한다면 메추리의 회복기간은 최대한 15일 이내이고 산란율저하는 45%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메추리의 회복기간을 15일로 평가한 재결감정부분은 적법하나, 이전 후 산란율저하가 22.5%만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한 재결감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자신의 메추리사육장 시설이 수용되면서 산란율저하가 22.5%, 폐사율증가가 7.5%로 평가되자 메추리의 야생성을 고려하지 않아 손실률이 적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도로공사
메추리사육장
야생성
손실액
산란율저하
축산법
2010-11-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산시 해미면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4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는 75웨클로 추정돼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신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에게 비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홍씨에게 위자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공군기지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홍씨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해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1부는 또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이모씨 등 2,330명이 "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손해액을 감경조차 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소음수인한도를 평균 등가소음도 75데시빌(dB)로 판단해 원고 2,302명에게 총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입시기와 거주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수인한도를 1심보다 낮은 70데시빌로 판단, 위자료액수를 90억여원으로 높이면서 소음피해를 미리 알고 이사한 경우에도 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았다.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소음수인한도
공군기지
비행훈련
축산업
정수정 기자
2010-11-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