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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 징역 2년6개월…"강도 목적 흉기 협박 죄질 나빠"
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카메라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636).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A 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김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와 A 씨는 여성 학원 강사들의 강의 일정과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운전해주면 5억 원을 주겠다'는 A 씨 제안에 알겠다며 가족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알아보고 기다렸다가 A 씨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며 "A 씨가 혼자 특수강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직후 피고인과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A 씨에게 돈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과 A 씨까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며 정보수집을 하며 계획을 구체화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A 씨와 공모를 인정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 위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납치미수
홍윤지 기자
2023-11-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한차례 재계약을 이유로 갱신기대권 인정 어렵고<br> 법조윤리협의회 계속 존속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br>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 판단 징표도 안돼<br>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단독) 해고무효소송 법조윤리협 前 사무국장 패소 확정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변호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한차례 재계약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22다210956)에서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와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각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협의회가 두번째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으며 협의회에서 (1년 임기가 다다른) 2018년 12월쯤에 상반기 기획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더해 2019년 초에는 로스쿨 출강을 허락하는 등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며 A변호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2019가합586061). 재판부는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협의회는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협의회는 항소하면서 법원에 판결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억여원을 공탁했다. 협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전용해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5층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 임대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일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A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지만, 근로계약상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과거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변호사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1나2024149). 또 "협의회의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회 인사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협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 매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해고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
박솔잎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br> 서울중앙지법 "계약갱신 정당한 기대권 인정된다"
[판결] "근로계약 갱신거절 부당"… 前 사무국장, 법조윤리협 상대 소송서 '승소'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는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9가합586061)에서 최근 "협의회가 A변호사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며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3월 법조윤리협의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3월에도 A변호사는 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다 협의회는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A변호사는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지금껏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며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우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A변호사에게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과 취지 및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협의회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A변호사에게는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 위원장은 2018년 12월 A변호사에게 법조윤리 기획기사 관련 자료 준비 업무를 지시했고, 사무총장은 A변호사의 대학교 출강을 승낙했다"며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당초 A변호사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든 '무단지각, 조사업무 거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를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협의회가 A변호사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인사규정과 사무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A변호사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조윤리협의회
근로계약
갱신거절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6-29
민사일반
근로자 해당 안 돼… 퇴직금 지급할 필요 없다
[판결](단독)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학원강사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강사 박모씨가 재수학원을 운영하는 문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단52312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부터 약 10년간 문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의 A재수학원에 주로 담임강사로 근무한 박씨는 "문씨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문씨가 원하는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문씨는 "박씨는 근로자 지위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판사는 "문씨와 학원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강의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강사는 학원과 계약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도 강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실제로도 문씨는 강사들이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시간이나 과외 등 겸업과 겹치지 않게 상의한 후 강의시간을 정했고, 이에 따라 일정표를 배부하는 등 강의시간이나 장소를 문씨가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임강사들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1시간가량 담당한 반의 자율학습을 지도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근할 수 있었고, 박씨는 재수학원 특성상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정규반이 종료된 때 인근 구청에서 실시하는 대입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출강
박수연 기자
2019-04-29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해고 전 받은 평균임금의 30%이상의 수입을 얻었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중 7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씨 등 학원강사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나2069008)에서 "B학원은 A씨 등에게 1억4000여만원~2억5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07~2010년 B학원 측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5년 11월 학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이 2015년 11월 실시한 수험생 강사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원고들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며 "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각 1억7000여만원~2억5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사유가 된 강사평가 결과 5개 중 4개는 1심 진행중에 사후 작성됐고, 원본 자료 중 일부만 제출됐다"며 "B학원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학생들로부터 3년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기간 취업으로 그전 임금의 30%이상 받았다면 사용자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금 중 70%만 지급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 통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B학원은 A씨 등 2명이 해고 기간 중 다른 학원에 출강해 받은 보수 전액을 중간수입으로 봐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30%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70%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으로 매달 80만원을 벌었더라도, 회사는 임금의 30%만 공제할 수있고,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간수입은 민법상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해 얻은 중간수입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최저생활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지급임금 중 휴업수당 한도인 70%는 공제할 수 없고 초과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 2명이 해고기간 중 다른 학원에 나가 지급받은 임금이 공제한도인 30%를 명백히 초과한다"며 "중간수입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B학원이 지급해야할 미지급임금 중 30%를 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부당해고
해고사유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19-04-11
민사일반
대법원, 원소패소 원심파기
[판결]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전업(專業)·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모씨가 A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두4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 및 성별과 관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립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대학의 강사료 지급 기준인 '전업'의 의미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면서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신분·성별 따라 임금차별 해서는 안되고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 못해 또 "사용자 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라며 "특히 국립대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4년 2월 A대학과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대학 강사료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됐고, 대학 측은 전업여부의 확인을 위해 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한씨는 전업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해 4월 A대학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한씨에게 그동안 받은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 차액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이후부터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했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계약내용에 포함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앞서 1,2심은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예산상 문제로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이 판례가 선례가 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
전업
강사료
차등지급
평등원칙
이세현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소속회사가 지휘·감독권 갖고 활동 기획·장소 등 결정
[판결]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강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 등을 통해 출강교섭을 하거나 출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는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이에 기하여 활동 기획, 교육내용, 장소,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등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수업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강사가 휴강이나 대강을 원하는 경우 업무사항에 관해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사들은 재직하는 기간 성과 및 배분 비율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지만 회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지급의 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임금목적의 종속적 관계… 퇴직금 줘야” T사는 유치원이나 백화점·대형마트내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유아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다. 회사는 매년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입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강사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인사카드를 작성하고 업무평가표, 수업참관표 등을 만들어 강사들의 강의능력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T사 소속 강사로 근무했으며,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강사들은 전속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5월 "퇴직금으로 A씨에게 3300만원, B씨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치원
위탁계약
강사
파견업체
왕성민 기자
2019-03-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중앙지법 "재임용 심사 때까지 매달 300만원 줘라"
[판결](단독) “계약직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있다”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국립대인 A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가합58171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1년 A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B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까지 강의전담교수로 활동했다. 그런데 A대학 측은 2016년 2월 B씨가 맡고 있던 자리에 대한 강의전담교수 모집공고를 냈다. B씨도 임용지원서를 냈지만 탈락됐다. 이에 B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A대학 측은 "B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것일뿐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A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A대학은 B씨에게 대학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 및 타교 출강금지의무 등을 부과했고, B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계약 등을 위반하면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A대학은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해 5년 기간 내에서는 계속 강의전담교수들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해 대부분 강의전담교수들과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것을 보인다"며 "B씨 또한 2011년 강의전담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강의전담교수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대학과 B씨 사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대학은 2016년 3월부터 (B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다시 이행할 때까지 매월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강의전담교수
계약갱신기대권
손현수 기자
2018-08-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행정사건
동국대 등 3개대학 효력정지 신청 등 잇따라 기각결정<br> 서울대 학생들 오히려 “예비인가 취소해 달라” 소송도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법원서도 쓴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선정 이후 법원에는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교수로 임명된 변호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다면 법조실무경력 교원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로스쿨 예비인가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며 탈락한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A교수가 낸 효력정지신청사건(2008아528)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자체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경력 교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A교수는 이 부분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도 법원에서 잇따른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동국대와 청주대, 영산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 3곳이 예비인가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사건(2008아557 등)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공익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학생들이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등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인가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져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학부의 존재 목적은 법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의 양성에도 그 목적이 있다”며 “로스쿨은 사법시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과도한 등록금 등의 문제를 일으켜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교수들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부에의 중복 출강으로 인한 강의부담, 그로 인한 교수들의 법학부 교육준비 소홀문제, 기존 학생들의 단과대학 학생회실, 법과대학 도서관 등 법과대학의 공간과 시설이용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침해 문제가 있다”며 “법과대학의 존치를 원하는 원고들로서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예비인가
서울대
법과대학존치
엄자현 기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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