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출석정지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상담교사 학폭위 위원 참여는 부당"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76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았다. 학교 측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는 A군에 '전학과 함께 5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도 1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결정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으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학폭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분 결정 당시 학폭위 재적인원은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재적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군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상담교사
손현수 기자
2018-12-26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A군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에서 받게될 불이익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A군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 있는 B고교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과학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같은 달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았다. A군은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로 인해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원
출석정지
고등학생
휴대폰
촬영
왕성민 기자
2018-04-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학교장, ‘쌍방폭행 주장’ 학폭피해신고 무응답은 위법”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도 학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의 모든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심사 및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과 어머니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7구합692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신고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경우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군 측은 학교장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A군 측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친구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같은해 6월 "B군도 (A군의) 팔을 꺾는 등 학교폭력행위의 가해학생이므로 B군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자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의무
응답
보호자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장
학교폭력
손현수 기자
2018-03-28
행정사건
중앙지법 "사과와 반성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지나치게 성급"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헌법사건
[판결]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서면사과 처분을 규정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친구를 비하해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38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서면사과 제도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4카기589)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2~9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 및 기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2~9호 처분과는 달리 서면사과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생활기록부에만 관련 기록이 남는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반 친구에게 '오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오덕은 일본어 '오타쿠(御宅)'에서 유래한 비속어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을 빗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징계
서면사과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얌심의자유
인격권
장혜진 기자
2015-04-20
행정사건
당사자가 알 수 있었다면 절차 위반 아니다<br>서울고법, 1심 취소 원고패소 판결
학교폭력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했어도
학교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서울 A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168)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이군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조치 내용과 함께 근거 법령의 일부가 적혀 있을 뿐이고 처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군 측은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교 측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이군은 세차례에 걸쳐 자필로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자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가해행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학교 측은 자치위원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처분의 근거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 근거가 된 법률명칭과 조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진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객관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지난해 4월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A군의 뺨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군 측은 "학교 측이 처분 당시 그 이유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군 측이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처분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출석정지처분
장혜진 기자
2014-10-14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전지법, 징계처분 취소판결
지방의원 연찬회에 외부여성 동행 참석 특정인만 징계는 재량권 남용
대전시의회가 권형례 의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권형례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20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은 외부 여성들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회가 심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오모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회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대전시의회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 2009년 3월25일부터 27일까지 통영시 욕지도로 연찬회를 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 김모씨 등 2명의 외부 여성이 동행하게 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리를 열어 권 의원이 외부인 동행에 동기부여 내지 묵시적 동의하고 사후에 거짓 답변으로 언론에 대응해 도덕적 흠결이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전시의회
권형례
연찬회
출석정지
품위유지의무
외부여성
2009-11-0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교사 1人이 작성… 징계근거 못돼”
학교내부 '운영계획'에 근거 조건부 출석정지 처분은 부당
학교가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학교 내부 ‘운영계획’에 따라 3일간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무기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출석을 못하게 한 것은 지나치다”며 S중 학생 오모군 등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사회봉사 3일과 조건부무기한출석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334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교사 1인이 작성한 ‘운영계획’이 이러한 징계의 적법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장이 그 소속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은 교육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줘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지 않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은 비록 그것이 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군은 지난해 방과 후 학교 매점에서 다른 반 학생인 이모군을 때려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해를 입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은 오군에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오군의 부모가 사회봉사를 거부하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에 근거해 오군이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오군과 부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건부무기한출석정지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운영계획
징계
징계근거
김소영 기자
2007-08-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