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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호칭 비슷하더라도 혼동의 우려 없으면 등록거부 할 수 없다
상표 유사여부 전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 있어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 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상표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08후22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출원상표 ‘FC 슛돌이’가 한글부분인 ‘슛돌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숯도리SHOOTDORI’가 한글부분 ‘숯도리’ 또는 영문부분 ‘SHOOTDORI’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FC’부분과 황토색의 ‘슛돌이’ 부분이 결합한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단에 큰 글자로 된 ‘숯도리’ 부분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된 ‘SHOOTDORI’부분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방송공사의 출원상표는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해 ‘숯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관념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2006년4월께 ‘FC 슛돌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선등록상표인 ‘숯도리SHOOT-DORI’와 칭호·관념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에서는 “표장의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발음이 선등록상표의 발음인 ‘숟도리’와 매우 유사하고, ‘SHOOT’이 둘다 들어가 ‘공차는 아이’의 관념이 포함돼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선등록상표
유사여부
FC슛돌이
한국방송공사
상표등록
숯도리
류인하 기자
2008-10-11
기업법무
행정사건
특허법원, LemonBall 길지 않아 'Lemon'과 'Ball'로 분리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LEMON'과 'LemonBall'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18일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주)레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797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LemonBall"은 외관상 하나로 보이고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않아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며 "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 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돼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또 관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 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레몬
상표등록거절결정
레몬볼
선출원상표
유사상표
오이석 기자
2007-01-29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유사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상표에 '테크' '텍' 이라는 부분이 함께 사용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로지텍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 청구소송(☞2005허975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표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해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해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출원상표인 'LOGITECH'는 문자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 8자가 가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돼 있고, 그 음절수도 일반 수요자의 영문자 발음 경향에 따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경우 3 내지 4음절에 불과하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출원상표를 전체로 '로지텍' 혹은 '로지테크'로 호칭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처럼 LOGITECH 중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TECH만을 분리해 본다면 이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약어에 불과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호칭할 때 굳이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로지'로만 호칭하기에는 오히려 거북하다"며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부분만을 요부로 추출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요부관찰'의 남용으로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전체관찰'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제2부는 2002년 3월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게이트웨이사가 'SOLOTEC'과 'SOLOIST' 상표와 대우통신(주)의 'SOLO' 상표가 유사하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1허6766)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LOTEC'과 'SOLO'는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지만 SOLOTEC는 SOLO와 TEC가 결합된 것으로 그 중 'TEC'는 'TECH'와 그 발음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TECH'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일반 거래사회에서도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TEC' 또는 'TECH'가 현실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점, SOLOTEC의 지정상품은 고도의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인 점 등에 비춰 보면 SOLOTEC 중 TEC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요부인 'SOLO'만에 의해 '솔로'로 호칭되고 '독창, 독주, 단독의'관념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상표
솔로텍
로지텍
문자상표
요부관찰
게이트웨이
오이석 기자
2006-04-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유사상표로 해석한 특허청 결정 뒤집어
'싱싱' '싱싱원' 등 선등록 있어도 '싱싱포장' 등록 거절 못해
'싱싱포장'상표가 그림과 결합된 상표인 경우 '싱싱'이나 '싱싱원'등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해도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2일 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2허4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싱싱포장'이라는 표현은 '싱싱하게 포장된 상품'이라는 인식 뿐 아니라 '상품을 싱싱하게 유지하는 포장'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지정상품이 내용물이든 포장재이든 어느 경우나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위 '싱싱포장'이라는 문자는 상표의 중요부분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도형부분은 이미 선등록된 '싱싱'이라는 상표와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상표는 등록될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상표 중 '싱싱포장'이라는 문자부분은, 지정상품이 농산물인 경우에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고 도형부분만이 상표의 중요부분이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지정상품이 포장재인 경우에는 '싱싱포장'이라는 부분이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상표의 한 중요부분이 되며, 그런 경우 이미 선등록된 '싱싱'이라는 상표와 유사해 결국 위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심결을 했었다. 이에 따라, '싱싱' 혹은 이에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상품포장재들에 관하여도 그 상표권의 유효성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상표
상표의중요부분
상표권유효성
상표등록
특허청상표등록거절
박신애 기자
2002-05-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항공기용 통신기구인 'KAI'와 혼동우려없다'
LG 이동통신 'Khai' 상표 등록거절은 위법
엘지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상표인 "카이(khai)"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LG텔레콤의 출원상표가 등록 거절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그동안 지출한 개발비 및 막대한 광고비 등 수백억여원이 무익한 것이 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 및 대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허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LG텔레콤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청구소송(2001허5596)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이 사건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LG 텔레콤의 출원상표 '카이(khai)'는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공기용통신기계기구' 등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 구체적인 용도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은 물론 주된 수요자 또한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두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두 상품이 동일·유사함을 전제로 원고의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LG 텔레콤은 2000년 1월 특허청에 영문자 상표 'Khai'와 한글상표 '카이'에 대해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한편 이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사의 대표 브랜드로 형성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1년까지 약 3백8억여원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LG 텔레콤이 등록출원 한 상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고 구성된 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도 먼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인 '인공위성 항행위치 결정장치' 등과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해당하는 상품으로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자 LG 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LG텔레콤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거절
유사상표
상표법
윤상원 기자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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