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복지시설 내 장애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주성심맹아원 생활지도교사 강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6066).
2012년 11월 8일 오전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인 충북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A(당시 11세)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어 숨진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씨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2015년 7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간질 발작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