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충주성심맹아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충주성심맹아원생 의문사 사건, 담당교사 '무죄' 확정
관리 소홀로 복지시설 내 장애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주성심맹아원 생활지도교사 강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6066). 2012년 11월 8일 오전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인 충북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A(당시 11세)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어 숨진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씨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2015년 7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간질 발작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관리소홀
복지시설
업무상과실치사
충주성심맹아원
이세현 기자
2017-11-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