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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5억 부동산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세금 물게 된 아버지와 아들…법원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정당"
시가 15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두 아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받은 아버지와 아들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그의 아들 2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09년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 절반을 7억 원에 취득한 뒤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각 3억5000만 원에 절반씩 양도했다. A 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동일한 7억 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A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15억8000만 원과 16억1000만 원의 감정가액을 받았다. 세무서는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15억9500만 원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두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2020년 7월 A 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200여만 원을, 두 아들에게는 각각 8800여만 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세자는 시한 내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이들 간 부동산 거래는 일반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뤄졌는데, A 씨 등으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주변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유사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등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3-09-30
민사일반
세무사는 상속 자녀에게도 책임제한 주장 못해
[판결](단독) 세무사, 의뢰인 생전에 “초과 세부담 책임진다” 확인서 교부했다면
세무사가 사망한 의뢰인의 생전에 '초과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면 추가 납세고지를 받은 상속 자녀들에게도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2명이 B세무법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1가단5163131)에서 최근 "B세무법인은 A씨의 자녀들에게 각각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에서 토지와 건물을 1989년부터 30년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C씨에게 이 부동산을 75억원에 매각하며 B세무법인에 세금신고 대행을 맡겼다. B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12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씨에게 '과실로 초과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본 세무사가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그런데 A씨가 2020년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등을 이유로 총 3600여만원의 추가 납세고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이에 대해 B세무법인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중개 및 세무수수료 등 공제에 착오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려면 과거 30년치 결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협의 끝에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것"이라며 무과실을 주장했다. 김 판사는 "건물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회계자료를 확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B세무법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가액을 신고해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 관한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A씨에게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중개수수료 등을 적정하게 계상했다면 추가 세부담은 피할 수 있었다"며 "추가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B세무법인 잘못이 없었다면 A씨의 자녀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산서 등 회계자료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세무법인의 착오나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사유로 인해 추가 납세고지된 본세 부분은 사망한 A씨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세액이어서 손해라 보기 어렵다"며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중 이 본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은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3600여만원에서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사유로 납세고지된 본세 2200여만원을 뺀 1400여만원"이라며 "초과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B세무법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책임제한이나 손익공제 등의 법리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책임제한
손익공제
사망
세부담
세무사
상속
이용경 기자
2022-03-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패소 판결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골프장 공사가 미흡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개장하기 전 시범라운딩을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토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케이비는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았다. 2008년 골프장 공사를 시작해 2011년 1월 완공한 A사는 2012년 4월, 27홀 가운데 22홀은 시범 라운딩 실시일인 2010년 12월 25일 사실상 지목변경이 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가액 869억여원에 일반세율 2%를 적용한 취득세 등 19억여원을, 나머지 5홀은 체육시설업 등록일인 2012년 2월에 취득한 것으로 봐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23억여원을 신고했다. 구 지방세법에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그 이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천시는 A사에게 골프장 27홀 전부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8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2012년 6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영천시는 케이비에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케이비는 "2010년 12월에 일부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져 일부 홀에는 일반세율 2%가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케이비가 영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10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에 그린으로부터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 말뚝이나, 오비 말뚝 등이 설치가 안 됐고, 원고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보더라도 2010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진입도로공사는 약 68%,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는 약 35%에 불과하다"며 "일부 홀에서 시범라운딩이 있었더라도 시범라운딩이 가능할 정도로 골프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개장을 앞두고 회원모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고의로 준공을 미룬 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중과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단으로 시범라운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사용한 날'은 골프장 이용 대상, 목적, 이용 요금의 징수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골프장에서 극소수의 고객을 유치해 일부 홀에서 라운딩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천시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시범라운딩
중과세
지방세법
토지신탁
취득세
이장호 기자
2014-07-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시가표준액 따라 과세한 강남구청 패소 판결
부동산 취득가액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항소심 강제조정, 판결문에 준한다
1심 판결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항소심 강제조정에서 그대로 인정됐다면, 강제조정의 내용을 지방세법상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매수인 윤모씨가 "1심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가액을 7억여원으로 인정한 항소심 강제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1억여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949)에서 "취득세 등 279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1항과 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조 5항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판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해·포기·인낙·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되며, 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5항이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조작의 염려가 없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조정의 내용은 1심 판결과 동일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조작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사건의 종국 형식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해 동일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 후 사건이 확정됐을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사소송에 의해 확정된 판결문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1심 판결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윤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강제조정 내용은 1심 판결과 부동산 매매대금의 변제방법만 달리하고 취득가액은 동일하다"며 "항소심 강제조정은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당사자들이 다툰 사안이고 취득가액도 1심과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달리 판결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담동의 연립주택을 7억여원에 매수한 윤씨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05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 승소했다. 매도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08년 7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됐다. 이어 윤씨는 2008년 9월 연립주택 취득가액 7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등 3300여만원을 신고했으나 강남구청은 "윤씨의 연립주택 취득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11월 시가표준액 11억여원에서 윤씨가 신고한 7억여원의 차액 3억9000여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2790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지난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부동산취득가액
판결문에의해취득가격이입증
지방세법
항소심강제조정
과세표준
신소영 기자
2012-11-01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가 산정자료, 방통위 회의록 비공개는 위법"<br> 통신업체 사업활동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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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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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지법, 기존 판례보다 무효요건 넓게 해석
자진납부 세금, 과다한 경우 돌려줘야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로 정당한 세금보다 과다한 등록세·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당연무효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상식적으로는 이를 받환받아야 하는 데도 "행정청의 처분"이 없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7일 착오로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박모씨(서울 성동구 송정동)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9나59862)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무리 자신의 착오로 과다하게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고 토지의 취득가액 자체보다도 더 많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일괄 매수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토지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 제대로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등록세는 4배, 취득세는 55배를 납부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가격 자체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997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납세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199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납세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자진납부
과다신고
당연무효
부당이득금
신고납부
지방세법
박신애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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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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