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13670)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무제표 재작성 역시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시정요구 등에 대한 취소소송(2018구합86719)을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