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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의 혐의 입증 안돼"
[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9).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응시 대상자 선정,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후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도 권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강원랜드
권성동
박미영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18).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과 관련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는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전씨가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13명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이 명단을 최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하거나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나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의원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전씨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등이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 등이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격미달인 A씨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력 등이 없고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며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권 의원이 공동정범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공판을 방청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변호인 등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온 뒤 기자회견을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기소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오늘 재판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청탁
강원랜드
박수연 기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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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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