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측정불응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피고인 음주측정 불응 의사 명백하다"… 서울중앙지법, 40대 운전자 '벌금 900만원' 선고
[판결] 1시간 넘게 음주측정 거부하며 바람 부는 시늉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1시간이 넘도록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최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050). A씨는 2020년 5월 새벽 2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다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는 호흡시료가 0.9L 이상 채취돼야 측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앞선 3차례의 음주측정에서는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는 했다"면서도 "이후 2차례의 측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측정요구에 불응했다"며 "앞선 4~5번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은 짧은 숨만 불어넣다가 스스로 호흡을 멈췄으며, 경찰관들은 호흡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음주측정의 경우 그 직전 시도에서 0.1L 차이로 측정이 되지 않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해 추가 기회를 줬음에도 직전보다 숨을 적게 불어 넣어 측정에 실패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 의사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음주측정 중 '삐' 소리가 나고 측정기 디스플레이에 '채취' 단어가 나타난 것은 음주측정기가 호흡을 감지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음주측정기의 호흡 감지와 호흡시료의 양은 별개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삐' 소리와 '채취' 단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과 비슷하거나 가볍다면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이라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음주측정거부
이용경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음주측정 불응의사 명백하지 않다"
[판결]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 무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126).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A씨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며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는 호흡측정기 불대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모두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은 4번째 호흡측정이 끝나자마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현장채증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에 A씨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는 장면이 없고, 음주측정을 마쳤을 때에도 A씨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고지한 바 없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에 따라 A씨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음주측정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4차례에 걸친 측정에서 모두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A씨가 적극적으로 재측정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불응의사
호흡량부족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0-11-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