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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6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2호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해,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벌체계상 균형상실로 보기 어려워 이어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제한을 두려면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며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이익'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에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제60조의6
군인
폭행
박수연 기자
2022-04-07
헌법사건
친고죄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고 평등원칙 위배로 볼 수 없어<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명예훼손 범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이들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처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할 지,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지는 범죄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문제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폭넓게 존중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수사가 개시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이같은 사정과 함께 공소권 행사와 제한으로 얻을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부하직원 갑질 폭행' 양진호씨, 징역 5년 확정
부하직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774).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며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이게 하거나 마약인 대마를 사서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양 회장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 회장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양진호
갑질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판결]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할 때에는 본안심리 말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소심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형소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30). A사 연구소 부소장인 오씨는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오씨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B학술지의 사용 허락 없이 로즈힙의 기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위반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1심은 "해당 논문은 해외 학술정보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저작권자가 일반 대중에게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복제를 사전 허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단 복제한 것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이 논문 전체를 복제해 제출한 것은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해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고소는 6개월 기간이 도과돼 무효"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오씨 등이 로즈힙을 수입해 제조한 분말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을 경우 판매를 통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이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오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은 항소심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영리 목적'에 관해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형소법 제366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며 "2심은 1심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8-18
형사일반
[판결] 안태근 前 검사장, '성추행·인사보복 사건'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426).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하지만 기소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014년 4월 서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과정에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역시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추행
안태근
서지현
인사보복
박수연 기자
2019-01-23
형사일반
수감자가 移監위해 친누나에게 자산을 사기죄로 허위고소 부탁
[판결] ‘이감(移監)’위해 친누나에 허위고소 부탁했더라도
이감(移監)을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한 수용자에게 대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고소라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도과 등 공소기각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52)씨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친누나 B(54)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감되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B씨는 부탁대로 '남동생(A씨)이 2012년 10월 5000만원을 빌려가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B씨는 이 고소장을 원주경찰서에 내려고 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우편으로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받은 법원은 이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넘겼다. 원주지청은 2015년 12월 이 사건을 접수했는데, 남매의 허위고소 자작극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A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B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가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시킨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원주지원)이 이후 검찰청(원주지청)으로 고소장을 넘겨 결과적으로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B씨가 이를 의도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최초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며 A씨 남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18). 허위사실 신고했더라도 친고죄… 고소기간 지나 재판부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등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B씨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진술내용에 따르면 신고내용 자체로 B씨가 2012년 10월 1일경 A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A씨가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그러면서 "2012년 10월 1일경에는 A씨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 그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고, 고소장이 원주지청에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그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B씨의 허위 사기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A씨의 무고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감
무고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07-26
헌법사건
전주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강제추행범 신상정보등록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법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으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 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오 판사는 "201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처벌법의 해당조항은 이미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3헌마423)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피고인이 1년마다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하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새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일정한 범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며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충동 억제력 부족, 남성우월주의 등이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어서,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계속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 입법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2014년 3월 여성피고인(58)이 택시기사인 남성피해자(30)의 성별을 확인해보겠다는 이유로 가슴을 2,3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강제추행)을 심리하던 중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형벌보다 이후 20년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더욱 가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만 남겨 둔 상태다.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과잉금지원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침해의최소성
이세현 기자
2015-08-05
형사일반
친족간 사기는 친고죄… 6개월내 고소해야<br> 기간 넘긴 고소 효력 없어 무고죄 성립 안돼
[판결] "사위에 사기 당했다" 무고한 장모 '무죄' 이유보니…
사위에게 사기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장모가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고소한 만큼 고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위였던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A씨는 고소기간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지난 2013년에서야 고소를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딸과 사위는 2006년 결혼했으나 2013년 9월 이혼했다. A씨는 딸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에 사위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사위가 2007년 1990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사위가 남편에게 돌려줬다고 하지만 남편과는 20여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받을 수 없다. 돈을 자네 명의로 받고 장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한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무고죄
친족간사기
친고죄
형사소송법
고소의효력
이장호
2015-05-12
행정사건
행정법원 "합의 이유 범죄 저질렀다고 보기 미흡"
강간 혐의… 합의로 고소취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위법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2014구합58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가 제기된 후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인해 고소됐다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이씨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서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인 지난 2008년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됐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2012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올해 2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강제퇴거명령
강간혐의
고소취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공소권없음
피해자합의
장혜진 기자
2014-10-1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 인정<br>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선고
명문대 출신 치과의사, 女치위생사 불러다…
강간 혐의로 고소된 전력이 있는 명문대 출신 치과의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다. 명문대 치대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치과의사 A씨는 어느날 자신의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여성 B씨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원장실로 호출했다. 그는 원장실로 B씨가 들어오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이뻐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B씨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당황한 B씨가 손을 빼내자 그는 다시 B씨의 양손을 잡은 뒤 B씨의 하반신을 3~4차례 건드렸다. 또 병원 소독실 앞을 지나가던 B씨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꺾어 올린 뒤 자신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쳤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방사선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쪽으로 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추행을 함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의과대학 동문인 자신의 친구와 합동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친구가 함께 강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A씨의 강간 혐의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함에 따라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당시에는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이라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2013고단4907).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업무상위력
추행
강간
합동강간
전력
치과의사
치위생사
장혜진 기자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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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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