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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천가정법원, '맨발 탈출 소녀' 친부 친권박탈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등 학대를 당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맨발 탈출 소녀'로 알려진 A양의 친아버지가 사건 발생 10개월만에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A양의 친부 B(33)씨에 대해 13일 친권상실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2016느합1). 재판부는 A양의 친권자가 지정될때까지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임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B씨는 형사판결에 의해 A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다. B씨와 동거녀 C(37)씨는 A양이 8살이던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A양을 집에 감금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구두주걱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음식물을 주지 않아 굶주린 B양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며 쇠로된 행거봉으로 A양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마트 주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의 키는 또래보다 30cm가량 작은 120cm였고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않는 16kg에 불과했다. A씨와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학대에 가담한 C씨의 친구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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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박탈
아동복지법
이세현 기자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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