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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후유장애 인정된 피해자 6명 배상액 증액<br>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 주장은 기각
[판결]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도 인정
세월호 선체 <사진=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0444)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참사 이후 신체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학생 3명, 일반인 3명)에 대해선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특히 1심에서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이 인용된 3명에게는 각각 3600여만 원~400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배상금으로 1억3000여만 원~1억6000여만 원이 인정된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220여만 원~53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요구한 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단원고 학생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부모 16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 △조부모 4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3200만 원 △자녀 800만 원 △부모 1000만 원 △형제자매 200만 원을 위자료로 각각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 및 해경 123정 정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생존자들은 탈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증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은 채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함으로써 생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이용경 기자
2024-0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당시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4일 남매 A 씨와 B 씨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45284)에서 "서초구는 유족들에게 1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매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8일 저녁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 위를 걷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도로에 있는 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사고 당시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장소 일대가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을 이유로 홍수나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된 점, 하수도에서 수압으로 인해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맨홀은 뚜껑이 열려있는 채로 통상 갖춰야 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서초구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맨홀 뚜껑 이탈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가 맨홀 뚜껑 이탈을 즉시 확인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웠던 점, 사망한 남매 역시 빗물이 가득 찬 도로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설치관리하자
폭우
맨홀
이용경 기자
2023-12-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유족, 국가 등 상대 소송 1심 패소
(단독)[판결]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
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일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9시 경 차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하부도로를 지나다 폭우로 인해 급속하게 불어난 중랑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사망했다.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당시 경찰들은 오후 8시부터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정체가 시작되자 약 40분 뒤 차량통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통행재개 조치 이후 사고 부근을 지나다 참변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9시 1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 4대와 요구조자 2명만 구조하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후 11시가 넘어 '월릉교 아래 침수차량 1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A 씨를 찾지는 못했다. 한편, 침수 대비를 하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오후 11시 10분경 침수가 발생한 월릉교 하부도로의 물을 신속하게 빼라는 지시에 따라 3차로 옆에 있는 배수구 덮개 등을 개방했는데, A 씨는 다음날 새벽 2시 10분 해당 배수구와 연결된 집수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8년 9월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도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사용자인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들에 대해 "대규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재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급속도로 월릉교 하부도로가 침수됐고 설령 경찰들이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침수 지점의 넓이는 3000㎡ 정도이고, 깊이는 3m 정도였다"며 "토사와 부유물로 물속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침수차량과 요구조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상과실
국가배상
차량침수
이용경 기자
2023-06-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앙지법 "임차인 면책범위 넓게 해석 안돼" 50% 책임
[판결]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손해면책제도(CDW·Collision Damage Waiver)는 운전자의 실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차량 수리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트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15가단204760)에서 "B씨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량에 관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며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B씨는 대여한 차량으로 제주 시내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엔진이 고장나는 사고를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 2200여만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다.
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렌트카사고
차량수리비청구소송
임대차량
임차인면책범위
이순규
2017-01-09
민사일반
[판결]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위층 입주자·시공업자가 배상해야”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입주자와 수도관 공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4820)에서 "B씨와 C씨는 공동해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상당한 양의 물이 1층에서 천장을 타고 떨어져 영상제작장비 등의 재사용이 어려워 보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침수피해에 민감해 수리를 하더라도 수명단축·오작동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소유의 영상제작장비 등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6400여만원의 교환가치 감소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물품 특성상 중고가격과 구입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A씨가 외국 출장 중이어서 약 한 달 동안 영상 제작장비의 수리를 맡겨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수도관공사
손해배상
누수
주의의무
설치보존상의하자
점유자책임
이순규 기자
2016-07-25
민사일반
[판결]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국가·농어촌공사가 배상해야"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침수된 농경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보에서 1.4㎞ 떨어진 곳에서 조경수와 야생화를 심어 판매해 온 조경업체 A사가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49982)에서 "국가와 농어촌공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가와 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면 자신들의 사업부지가 저지대여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경지리모델링을 요청했지만 배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자 2011년 6월부터 A사는 매년 침수피해를 입었고 조경수와 야생화가 고사하는 피해를 봤다. A사는 2014년 7월 국가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
조경업체
수자원공사
농경지
낙동강
4대강
농경지리모델링
이순규 기자
2016-06-15
국가배상
[판결]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생긴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경기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와 양주시가 빗물 처리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넘친 물로 공장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235929)에서 2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하수도 등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와 송씨가 입은 침수사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넘치면서 원단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사업체에 큰 손해를 봤다. 당시 양주시에 내린 비는 일일 강수량 466.5mm 규모였다. 많은 비에 야산에서 흙과 나뭇가지들이 휩쓸렸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면서 빗물이 맨홀을 통해 도로 위로 넘쳐 흘렀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소송에서 "기록적 폭우에 의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며 "침수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양주시가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주변 건물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송씨에게 3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빗물 배수 기능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주된 피해 원인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범람이었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집중호우침수피해
지자체배상책임
하수도설치관리상의하자
빗물처리장치
불가항력적자연재해
홍세미 기자
2015-04-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은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에 반발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489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이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천구청 측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행복주택 건설 이후 야기될 교통문제 등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양천구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복주택건설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목동임대주택반발
목동행복주택지구
장혜진 기자
2014-12-18
주택·상가임대차
위치 변경 요구 묵살로 인쇄기기 고장… 25% 책임 판결<br> 중앙지법 "건물주가 모두 배상 특약했어도 무제한 아냐"
[판결] 세입자도 누수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7247)에서 "김씨는 협회에 건물 우수로 생긴 재산상 피해의 75%인 28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김씨가 임차인인 협회에 건물 2층에 있는 디지털 기기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비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했더라도 협회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 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확대됐다면 건물주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는 지난해 3월 김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가 발생할 때 이를 김씨가 전적으로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했다. 두달 뒤 건물의 옥상과 옆 부분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김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 측에 '협회가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계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김씨가 두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하는 동안 협회도 기계를 옮기지 않았고 그 사이 고가의 전자 기기들이 모두 침수됐다. 결국 기계를 못쓰게 된 협회 측은 "기계 수리비와 대여비 등 1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
건물우수
건물주책임
임차인과실
공평의이념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배상 해 줘야<br> 성남지원 "시설물 간접점유자로서 책임 있어"
관리업체 직원이 아파트 공용시설물 수리 중 부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근로자가 아파트 공용시설물을 수리하던 중 다쳤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의 간접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남 서현동의 한 아파트의 기계실이 중온수로 침수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우리관리 주식회사 소속 설비과장 김모(57)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김씨는 기계실로 이동하던 중 보도 블록이 꺼져 밑에 고여 있던 중온수에 빠지면서 전신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시설물의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점유자인 관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직접점유자에 있고, 직접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될 경우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맞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321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규정, 아파트 공용 부분의 보수 및 교체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로서, 공용 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가 안전관리 대응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관리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사용자에 불과한 업체가 김씨와 신분·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체의 과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할 금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업무위수탁계약
공용시설물수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간접점유자
관리업체직원부상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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