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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말 고통, 사회적 파장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아"<br> "동물학대 미필적 고의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br> "생명 경시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형 가벼워" 지적도
[판결] 동물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밧줄로 묶어 고꾸라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권 분야를 연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17일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750). 양벌규정(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제작진)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제작진은 말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의 7화 방영분이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2021년 11월 2일,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해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다. 피해 말은 촬영 닷새 뒤 숨졌다. 2022년 1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0여개 동물권 보호 단체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로 ‘태종 이방원’처럼 트립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고꾸라뜨리는 촬영 기법이 금지돼 있다. 이런 기법이 2022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드라마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경각심 갖게 될 것"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에서 제작진 측은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촬영 과정과 그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촬영방법을 함께 결정한 이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동물자유연대의 한재언(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작진이) 말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했고 다른 대안을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한 점, 이에 더해 원래 말이 아닌 대역 말을 섭외했다는 점 역시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계획적인 사전 공모 범행인데 형이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소리(35·4회) 변호사는 "형이 낮아 아쉽지만 방송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제작진 등이) 보다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재언 변호사는 "직원이 동물학대를 범했을 때 그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미필적고의
드라마
동물학대
홍윤지 기자
2024-0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허위’라도
< 사진출처 = 테마파크 쥬쥬페이스북 >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의 동물 학대 의혹이 비록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나름의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혹 제기 자체가 동물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테마동물원을 운영중인 '테마파크 쥬쥬'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서국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6532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라가 게재한 게시물 중 테마파크 쥬쥬가 2012년 오랑우탄의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절단하고, 사자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강제로 뽑았다고 한 부분과 바다코끼리와 샴악어를 수입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물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카라의 게시물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카라는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검증절차와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원 측 및 고양시청과 함께 동물 사육 개선조치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제보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일반인들에게 동물쇼의 문제점과 동물 학대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라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오랑우탄이 동물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육사를 공격하고 동물원 측에서 오랑우탄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잘랐다는 의혹을 담은 신문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테마파크 쥬쥬가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12차례 올렸다. 또 테마파크 쥬쥬와 대표이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테마파크 쥬쥬는 "카라가 허위사실을 올려 동물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동물보호
테마파크 쥬쥬
동물원
사육
이장호 기자
2017-08-10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인터넷 쇼핑몰서 표장에 'NEW ITEM' 삽입… 상표적 사용으로 봐야<br> 서울고법, 원심 깨고 병행수입업자에 50만원 배상 판결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인 포트메리온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자인 한미유나이티드가 ㈜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023196)에서 "피고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카라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포트메리온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PORTMEIRION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사진 2)을 작게 표시해왔다. 그러자 원고 측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사진1)을 무단으로 변형·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해 일부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포트메리온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병행수입
출처표시
품질보증
포트메리온
전용사용권
무단변형
장혜진 기자
2014-06-0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카라', 소취하… 소속사와 분쟁 종결
걸그룹 '카라'의 멤버 3인이 소속사와의 분쟁을 끝내고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13055)을 냈던 한승연, 정니콜, 강지연씨가 지난 26일과 이날 각각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씨 등 3명은 답변서 등이 미제출된 상태여서 이날 소 취하서 제출과 동시에 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해 소송이 종결됐다.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3명이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그룹 카라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멤버들과 장래의 활동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1월 수익분배와 활동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멤버인 구하라씨도 3명의 의견에 동참했지만 입장을 바꿔 리더인 박규리씨와 함께 소속사에 잔류했다. 이후 한씨 등 3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카라는 소속사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발표한 세 번째 싱글 '제트코스터 러브'가 오리콘 주간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걸그룹
카라
분쟁
DSP미디어
수익분배
활동지원
김재홍 기자
2011-04-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美시몬스사 침대와 국내 시몬스침대는 동일
'시몬스침대'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와 국내 시몬스침대는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관련 회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시몬스침대를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와 우리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품품질도 다르다"며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을 직접 인터넷사이트에서 팔거나 구매대행을 해온 (주)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253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시몬스침대가 판매제품에 채택하고 있는 포켓스프링 등의 관련기술은 모두 미국 시몬스사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것으로서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원고는 미국 시몬스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해 왔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로서는 원고 판매제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이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미국 시몬스사 사이에 비록 자본적인 결합관계는 없으나 상표권 지역분할에 관한 합의와 상표권 전용사용계약 및 계속적인 기술제휴를 통한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과 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미국 시몬스사의 상표가 원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판매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광고를 통해 그런 국내 소비자의 심리와 믿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이를 영업에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Simmons'상표에 관한 상표권양도계약은 단순한 상표권의 지역적 분할에 관한 계약을 넘어서 원고로 하여금 미국 시몬스사의 자회사로 보이는 '시몬스 아시아 리미티드'로부터 재실시받은 기술과 특허에 의해 생산된 침구류에 관해서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몬스침대
미국시몬스사
카라한
구매대행
동일제품
상표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11-01-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배책임 있다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했다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이를 국내유통 시킨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21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된 성분들을 시험, 검사한 결과 2001년에 제조·수입·유통 등을 금지시킨 곤약, 글로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성질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니컵 젤리의 물성에 따른 질식사고의 가능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젤리는 카라기난을 성분으로 신고·수입됐지만 물성은 곤약을 함유한 젤리와 비슷한 탄성과 강도, 응집성을 지니고 있어 질식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고가 발생한 해에 미니컵 젤리 섭취로 사망한 2건의 질식사고가 있었다"며 "국가로서는 미니컵 젤리에 대한 물성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양은 2004년9월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미니컵젤리
국내유통
수입업체
질식사
식약청
박수연 기자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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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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