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카마스터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독)[판결] 자동차딜러에 ‘노조 탈퇴’ 종용한 기아차 점주 손해배상 책임
기아자동차 대리점주가 용역 계약을 맺고 자동차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판매사원에 대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업무상 배제를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4월 25일 기아차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사원(카마스터)으로 근무한 A 씨와 전국금속노조가 기아차 대리점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05126)에서 "B 씨는 A 씨에게 3700여만 원, 금속노조에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A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자, B 씨는 A 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 대리점에선 '당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당직 업무'는 판매사원이 대리점 전시장에 머물면서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통상 차량 구매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판매사원에게는 비교적 쉽게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1월부터 대리점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상조회'에서 당직 업무를 배제 당하기도 했다. A 씨는 금속노조와 함께 2021년 11월 "B 씨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당직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B 씨의 노조 탈퇴 종용발언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직배제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조회장이 A 씨를 제외한 당직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B 씨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져 결국 당직배제의 주체는 B 씨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 부당노동행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금속노조와 그 조합원인 A 씨의 단결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 씨는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 씨의 당직배제 기간과 해당 기간 전후로 판매한 차량 1대당 수입 평균 등을 고려해 A 씨 소극적 손해액을 35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A 씨와 금속노조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기간 등이 고려돼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자동차딜러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
이용경 기자
2023-05-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인 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9일 카마스터 김모씨 등 2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6가합5652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가 업무상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지휘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또 자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했고 자신들이 현대차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돼 있으므로 적어도 현대차에 파견돼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판매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보유하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대리점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전혀 없다거나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지는 않았다"며 "현대차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직영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대리점과 직영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카마스터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직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차의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직접 마련하고 대리점 운영, 카마스터와의 계약 체결, 판매수당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등 파견사업주가 아닌 일반사업자로서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며 카마스터와 현대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
딜러
박수연 기자
2020-01-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