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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상표 등록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br> 커피빈 vs 커피빈 칸타빌 '이름소송'서 <br>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커피빈 승소
'콩다방' 판결… 대법원, 상표 식별력 '시점' 첫 제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후발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표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대중에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허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The coffee bean(더 커피빈)' 상표권자인 미국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 사(社)가 'Coffee bean cantabile(커피빈 칸타빌)' 상표권자인 (주)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83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등록한 커피빈 칸타빌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한 더 커피빈이 'coffee bean'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더 커피빈의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188개에 이르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체인점 업체로 2009년 1112억원의 연매출액을 달성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점, 거래계에서 '콩다방'으로 애칭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커피빈 칸타빌 상표등록시인 2009년 무렵에는 이미 더 커피빈의 상표 부분인 'coffee bean'이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coffee bean'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커피빈 칸타빌 등록시가 아닌 더 커피빈 상표등록시인 1998년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coffee bean'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커피빈 칸타빌이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1999년 1월 'The coffee bean'을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 1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체인점 영업을 해왔다.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코라아 세븐이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커피빈
상표법
유사상표
칸타빌
코리아세븐
인터내셔날커피앤티
좌영길 기자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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