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캣츠(CATS)'는 독점적인 영업표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오랫동안 인기리에 공연됐던 '어린이 캣츠'는 더 이상 '캣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공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뮤지컬 캣츠의 국내 독점적인 공연권을 갖고 있는 (주)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는 '캣츠'와 유사해 영업주체를 혼동하게끔 한다"며 국내에서 2003년부터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해온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10가합9994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 캣츠'는 '캣츠'의 앞부분에 '어린이'가 추가돼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관람대상을 한정짓는 수식어로 사용된 것이다"며 "'어린이 캣츠' 중 인상적인 부분은 '캣츠'라고 할 것이어서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뮤지컬을 관람하는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경업·경합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피고 스스로 '전설적인 뮤지컬 캣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뮤지컬', '오리지널 명품뮤지컬'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한 것은 뮤지컬 캣츠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였다고 볼수 밖에 없는 만큼 결국 수요자들로서는 '어린이 캣츠'와 '캣츠'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연이거나 적법한 라이센스를 받은 것 또는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캣츠'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뮤지컬 캣츠는 브로드웨이의 4대 뮤지컬 중의 하나로서 20여 년간 장기공연이 이뤄진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연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연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는 2003년부터 앤드류 로이드 웨버에 의해 설립된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The Really Useful Group)과 공연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어 공연을 포함한 총 766회의 전국 순회공연을 해왔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2003년경부터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공연을 하자 '캣츠'와 혼동을 일으킨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