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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민영 미디어렙 회의내용' 유출 공무원 정직처분은 부당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청와대 회의결과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A씨가 "광고공사 임원에게 청와대 회의결과를 알려준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2009구합27541)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광부 미디어정책관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공사 선진화 계획 관련회의'에 참가했다. 기획재정부차관,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민영 미디어랩은 2009년12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립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A씨는 국회로 가서 업무협의 형식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임원에게 이 내용을 알렸다. 그런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인촌 문광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던 최문순 의원이 이 회의결과를 입수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광부는 지난 2월 A씨에 대해 '코바코 임원에게 회의결과를 알려줘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간 정쟁을 야기했다'며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를 했지만 1월로 변경되는 것에 그쳤고, 이에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회의결과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A씨가 코바코 임원에게 청와대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후속 준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바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청와대 회의결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알려지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A씨의 회의개최에 관한 통지 등이 업무협조의 범위를 넘어 여야간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가정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렙
청와대
회의결과
외부유출
광고공사
코바코
이환춘 기자
2009-11-16
언론사건
헌법사건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코바코
민영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엄자현 기자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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