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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상고심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누구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2013도5214)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고영한(58·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됐다고 12일 밝혔다. ▲ 고영한 대법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번 사건 상고심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고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5년 회삿돈 2345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회사에 472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상무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당시 정씨도 김 회장과 같이 "회사 부실해소를 위해 주식 투자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막대한 회사 돈을 이익 취득의 개연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고 대법관에 대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사례를 들어 "친재벌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으나, 고 대법관은 "법률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법정구속됐으나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8월 7일 오후 2시까지다.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특경법
경영판단의원칙
코오롱캐피탈
좌영길 기자
2013-06-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코오롱그룹, 삼일회계법인 상대 '부실감사'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코오롱그룹이 "삼일회계법인의 부주의한 감사 때문에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21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6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0회계연도 이래 각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A증권 과천지점에 대한 예금잔액조회서에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 회사 상무이사였던 정모씨의 횡령 등 범행이 발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한 후에 정씨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해 원고에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캐피탈 상무이사였던 정씨는 1999년12월부터 2004년6월 중순까지 회사자금 1,600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 47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2005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코오롱측은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로서 내부통제제도의 정상작동여부와 취약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현금 등에 대한 감사당시 예금통장실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조회처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로 정씨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그룹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
횡령사고
내부통제제도
부실감사
정수정 기자
2011-0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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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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