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188).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운영이사 조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2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K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인 S코인 1억4000만원 상당을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S코인은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S코인 상장에 힘써주기로 한 대가로 청탁성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김 대표 등을 기소했다.
1심은 "김 대표 등은 가상화폐 상장 후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와 조 이사가 먼저 재산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 이사는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했으며, 현재 이 코인의 가치는 0원에 가까워 귀속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김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조 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김 대표와 조 이사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김 대표는 부친 명의 가상지갑으로 비트코인 110개(당시 8억4160만원 상당)를 대가로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에 2심은 "김 대표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8억4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대표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론에 의견을 표명했던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으로 한 업체는 폐업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김 대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대표와 조 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