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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키맨' 김원홍씨, 횡령 혐의 전면 부인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이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2013고합1092)에서 "최 회장 등과 회삿돈을 횡령한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로부터 받은 450억원은 김준홍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이자도 연 9%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은 "김 전 대표가 책임을 돌리려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 등에게 4800여억원을 받아 신고 없이 투자운용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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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SK그룹계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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