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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고객이 타인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 구입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 판매업체가 손님이 타인 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을 구입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해당 카드에 대한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화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1799)에서 최근 "K사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에게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맡긴 채 여러 잡무처리를 지시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11월 A씨 명의의 개인카드와 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K사 매장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카드를 병원 시설공사 대금과 광고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K사를 상대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과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구두상품권 구입대금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이에 대해 K사는 "A씨는 B씨에게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이 사건은 표현대리 행위로서 거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카드 용도에 반해 구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부패소 판결 이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A씨의 개인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A씨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시설공사 대금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점, B씨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K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면책
무단사용
상품권
불법사용
카드
이용경 기자
2020-12-24
선거·정치
[판결] “투표권 없는 타인명의 도용 경선 참가… 선거법위반은 아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당내 경선투표에 참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1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 2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했더라도, 선거인에 대해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지인 신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통합진보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경선에서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신씨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명의로 투표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할 뿐 신씨의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신씨 명의로 통합진보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경선 투표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가 투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통합진보당 경선관리위원회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투표권
공직선거법
업무방해및공직선거법
선거권
명의도용
이세현 기자
2017-09-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명의 예금주는 은행에 지급정지신청 못해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사람은 법률상 예금주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인출이 예상되더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한 은행에도 인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을 한 이모(48)씨가 농협 지점장 유모(51)씨와 농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5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디까지나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자인 오모씨이고, 이씨는 오씨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자금을 내는 한편, 오씨의 자금 유용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통장 등을 지배·관리하면서 입·출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예금주인 오씨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이 내놓은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지급정지조치를 요청했고, 은행거래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협 지점장 유씨는 자금 출연자에 불과한 이씨의 지급정지 요구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정당한 예금주의 권리행사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안겨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유씨가 이씨의 요구에 따른 지급정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씨에게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이씨는 "4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오씨의 부탁에 따라 유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농협중앙회 한 지점에서 오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억원을 입금했다. 이씨는 오씨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다음날 유씨에게 4억원을 인출할 뜻을 밝혔고, 유씨는 이씨를 대신해 예금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해 이씨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씨로부터 오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오씨 명의의 출금전표, 이씨 명의의 입금전표를 건네받았다. 유씨는 이씨와의 약속대로 4억원을 출금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출금에 실패하자 이씨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다. 이씨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유씨는 예금계좌가 이씨의 것이 아니어서 지급정지조치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오씨가 2억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유씨가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유씨는 이씨가 예금 인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정지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40%의 과실을 인정, 8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예금
타인명의예금
지급정지신청
법률상예금주
명의자
농협
지급정지조치
인출사고
좌영길 기자
2013-10-15
형사일반
직접진료 했어도 타인명의 처방전 발급은 의료법 위반
◇직접진료했어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진료한 환자가 아닌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신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69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며 "의사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처방전을 작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신씨는 2010년 6월 환자 김모씨를 진료하면서 직원인 양모씨 등 2명 명의로 처방전 2부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이상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진찰받지 않은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직접진료
타인명의
의료법
복약지도
의약품조제
처방전
좌영길 기자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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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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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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