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주인의 동의 없이 그 재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횡령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전 충남도의원 신모씨(59)에 대한 상고심(☞2002도221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私法상 그 담보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6년 충남예산군 소재 도예용품 공장과 기계 일부를 조카 명의로 공매 받아 M세라믹 이라는 상호로 경영하던 중 은행에 공장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김모씨 소유의 자동포장기 등을 포함 기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저당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김씨 소유의 기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인 만큼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다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