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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심의위 재량권 남용으로 못 봐”
[판결] ‘탈영 처벌’ 6·25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
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국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0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병적확인결과에 따르면, 그는 1951년 입대해 이듬해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중 강원도 철원 서북방 395고지(백마고지)에서 보병 제9사단과 중공군이 벌인 전투다. 부상을 입은 A씨는 그해 10월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953년 4월부터 5월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자택에 거주했는데, 이후 복귀하지 않았다. 이 일로 1954년 헌병에 체포됐고, 고등 군법회의 결과 이등병으로 강등 및 급료 일부 몰수,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1954년 백마고지 전투 공로로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82년 사망했는데, 2017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유족은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안장이 불가하다고 심의·의결하자 현충원장은 안장거부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적군의 포로가 됐다 탈출했다"며 "장기간 치료 중 병가를 얻어 주거지에 갔다 복귀가 늦어졌을 뿐이고,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희생과 공헌만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영예성을 훼손된다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A씨는 군 복무기간 중 병가가 끝난 후 헌병에게 체포당하기까지 무단이탈했고, 그로인해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하나의 사유일 뿐"이라며 "심의위의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탈영
손현수 기자
2019-04-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탈영 혐의 특사 받았어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현충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해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92년 10월 전역했다. 2014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박씨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김모씨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박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충원은 박씨가 1961년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씨는 "시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국가유공자"라며 "탈영 혐의는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5구합97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탈영 전력이 있는 망인을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영
월남전
월남전참전
월남전참전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현충원
서울현충원
이장호 기자
2016-03-2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되면서 사형집행을 대기하며 수감중인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0).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 범죄'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김영삼정권 말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총기난사
사형
임병장
육군
군내따돌림
왕따
집단따돌림
상관살해
국방부
군사법원
이장호 기자
2016-02-19
국가배상
군사·병역
근무지이탈 의경, 호송차 뛰어내려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무경찰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절교를 선언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탈영수배를 내린지 하루만에 붙잡혀 호송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경 최모(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06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포한 경찰공무원은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의자가 반항없이 순순히 복귀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량문에 가까운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채 감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를 당해 그의 사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국가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근무지이탈
의경
호송차
탈영수배
의무경찰
2009-02-04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전원일치 결정
현역병·공익근무요원 제2국민역 차별편입은 합헌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 편입에 차이를 둔 병역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2일 근무 중 복무 이탈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 세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공익근무요원 박모씨가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 편입기준을 달리 규졍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와 제137조는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2005헌마54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행 방법이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근무형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병역법 관련 규정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역병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낼 필요성이 공익근무요원 보다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첫 탈영으로 징역 8월, 재범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미 1년6월을 복역했는데도 지방병무청장이 제2국민역 편입신청을 거부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병역의무
현역
탈영
병역법위반
오이석 기자
2007-02-26
국가배상
군사·병역
서울고법, 3억배상 판결
지명수배 중인 탈영병 범죄… 국가에 방치한 책임있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이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는 범죄를 방치한 책임이 있어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준범죄자에 대한 안일한 관리로 2차 범죄를 유발시켜 범죄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폭넓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3일 강도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군에 입대했다 탈영한 천모씨에게 살해당한 A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1470)에서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입대 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천씨가 다시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강도혐의로 수배중이다 군에 입대한 천모씨는 이듬해 1월 신병위로휴가를 나와 복귀하지 않은 채 살인과 강간, 강도 등을 일삼았다. 천씨는 도피생활 중이던 같은해 2월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명수배
군복무
탈영병
수배중
군입대
신병위로휴가
강도혐의
오이석 기자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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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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