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분양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심규찬판사는 14일 홍모씨 등 아산시 배방면 STX칸 아파트 분양계약자 2명이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STX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70258)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아산시와 탕정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 및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탕정역이 2011년까지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됐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건설 등은 탕정역의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시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확인 절차 역시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해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씨 등은 2009년 9월 STX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에게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탕정역 신설이 확정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2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탕정역 신설은 확정된 바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홍씨 등은 지난해 5월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