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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원고인 조계종에 당사자 능력 있는지 살펴봐야
[판결]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당사자능력 의문, 다시 재판"
대한불교조계종이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불교사찰인 선암사에 설치한 야상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돼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선암사가 현재 조계종 소속인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원고인 조계종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2015다2229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 일대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조계종이었는데, 태고종이 사실상 이를 점유 사용했다. 이에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선암사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해당 토지에 44억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을 신축하고 2008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은 2011년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순천시는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됐다. 이후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가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했다"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암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며 순천시가 설치한 문화체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조계종 선암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순천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소유자는 조계종 선암사이므로,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암사는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을 선택해 현재 태고종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계종이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 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선암사
조계종
순천시
불교사찰
손현수 기자
2020-12-24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판결]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불교 종단 중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승적을 갖고 군종장교로 임관한 후 제적 당하자 태고종으로 전종한 사람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2019두39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고,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11년 결혼을 했고, 조계종은 2015년 그를 제적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공군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4월 A씨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을 의결하고 전역 처분했다. A씨는 국방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고 태고종은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군 내에 태고종 승적을 가지고 임관한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고, 태고종 관련 종교행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A씨를 군종장교로서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한 것은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군 내 모든 사찰은 조계종 등록사찰로서 모든 법회 및 의식 역시 조계종 의식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한 A씨는 군 내 사찰 주지로 임명될 수 없고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승려
군종장교
조계종
태고종
손현수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권한 조계종에 있다"
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 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2013다74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원사는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사찰로 적법하게 가입됐다"며 "조계종봉원사에 봉원사 소유 재산들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승과 대처승이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출범했다. 이에따라 봉원사도 함께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종단 통합에 반대했던 대처승 측은 1970년 한국불교 태고종을 만들어 독립한 뒤 불교단체로 등록했다.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그해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는 조계종이지만 태고종이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2심도 태고종이 봉원사를 점유한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봉원사
조계종
태고종
법적권한
실질적권한
사찰
무단점유
홍세미 기자
2015-10-01
민사일반
부산고법, 원고승소 판결
사찰이 종단에 등록 후에도 독자적 재산관리 했다면 주지임명권, 종단 아닌 사찰에 있다
사찰이 종단에 등록한 뒤에도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주지 임명권은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울산 용암사 이사회가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주지임명무효확인 청구소송(2011나519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암사는 태고종에 등록한 뒤에도 건물과 토지 등의 재산을 종단인 태고종에 출연하지 않고 용암사 명의로 보유하면서 태고종에는 매년 소정의 부담금만 납부해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종단의 구성분자가 아닌 독립 사찰로 봐야 한다"며 "용암사가 태고종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태고종의 구성분자가 돼 자율적 주지임명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용암사 이사회 동의 없이 태고종이 한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고종 정관은 종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이더라도 주지 임명에 사찰 측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출연도 하지 않은 용암사는 자율권이 더 보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1968년 개인사찰로 창건된 용암사는 1978년 태고종에 등록한 뒤부터 용암사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태고종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주지를 정해왔다. 2006년 용암사 이사회는 "주지 송씨가 용암사의 재산을 태고종으로 빼돌리고 있다"며 송씨를 제명하기로 했는데, 태고종이 종전과 같이 송씨를 주지로 임명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그동안 대법원은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게 되면 사단의 구성분자가 돼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자율임면권을 상실하고 주지 임면권은 종단에 귀속된다(89다카2902)"고 밝혔고, 지난해 6월 원심인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용암사가 태고종에 사찰로 등록한 이래 매년 부담금을 납부했고, 주지 임명 서약서에 종헌, 종법을 준수하겠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용암사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주지를 임명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고종이 송씨를 주지로 임명한 것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태고종
용암사
주지임명권
종단등록
사찰
형평의원칙
홍세미
2012-07-16
민사일반
"복수후보추천 금지하려면 적법절차 거친 별도규정 필요"<br> 중앙지법, 가처분신청 인용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중지하라"
법원이 태고종의 제24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중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태고종 소속 승려 3명이 “선거규칙이 잘못됐으니 총무원장의 선거과정 일체를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3201)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규칙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선거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운동관리 및 진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태고종은 총무원장선거법 제8조1항에서 후보등록요건으로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규정한 취지는 복수추천을 금지해 부적격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복수추천을 금지한 선거규칙 제4조는 이처럼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선거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추천권 행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확정적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검증을 전제로 다양한 성향 내지 경력의 후보군 중에 최소한의 적격자를 선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복수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태고종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은 이번 선거규칙에 기해 예정대로 이번 선거를 시행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춰 이대로 이번 선거가 진행될 경우 태고종 종단 내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돼 이번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태고종선거규칙은 해당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에서야 공포된 만큼 이런 선거규칙을 제24대 총무원장선거에 소급적용한다면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그 시행에 필요한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태고종
선거규칙
피선거권
한국불교
선거운동관리
김소영 기자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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