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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아 임산부의 신체일부로 볼 수 없어"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해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인 이모(37)씨는 2006년5월 밤 11시께 임신 32주의 산모 박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태아에 대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방치했다. 박씨는 내내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간단한 처방만 한 채 박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박씨의 아이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지만 태반조기박리가 경증일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된다"며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산부에 대한 신체·생리적 기능훼손이 있다면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일부가 아니고, 태아의 사망을 임산부의 신체훼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2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태아의 사망이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법은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고의에 의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실에 의한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과실
의사과실
태아사망
상해죄
낙태죄
과실치상죄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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