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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질적 운행관리·실태 등 고려해야
[판결] 택시회사가 소속기사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 불법도급 영업 판단은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운행하는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택시회사의 지휘·감독 수행 여부 등 실질적 운행·관리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택시회사인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자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58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근로계약 체결여부 무관하게 일정금액 회사 납입 청주시는 2017년 12월 A사 명의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138명이 A사 소속 기사(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데도 A사 명의의 택시를 운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6월 "A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등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했다"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4대보험 가입 신고도 없어 운수종사 해당 안 돼 1심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운전자들이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A사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택시운송사업자 면허취소’ 회사 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상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운전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15명, 4대보험에 가입 신고돼 있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하고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A사가 부담한 것과 택시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준수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A사가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회사
불법도급
박수연 기자
2022-03-14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양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모 택시회사 사장 A씨가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46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에서 택시 110대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12월 다른 택시회사 등으로부터 택시 30대를 양수한 뒤 서울시에 택시 양도·양수 신고를 했지만 반려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1호는 '제10조 1항 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심 중이던 2017년 8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운행대수의 적정량을 유지해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차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보상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업의 수급균형 회복과 안정적 발전이라는 공익은 원하는 시기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참여하는 감차위원회에서 적정 공급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감차계획과 감차목표를 심의하도록 하고 감차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감차사업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감차보상을 신청하면 적정한 수준의 감차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어 양도금지로 인한 불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택시
택시운송사업
택시발전법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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