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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원심 판결은 잘못”…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혀
[판결] 벌금형 경합범 가중, 벌금액 다액 합산 초과할 수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총 벌금액은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잘못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1도28). A씨는 2019년 8월 새벽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이 법무부장관 되고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고 외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0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됐다. 90만원 원심파기 70만원 선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해 선고돼 위법하다면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조 3항 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범죄사실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제446조1호
박수연 기자
2022-04-21
민사일반
요금인상 등 변화 있었다면 임금협정은 유효
[판결]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택시회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최모씨 등 택시기사 6명이 A사(소송대리인 오승원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단13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A사는 2009년 7월부터 서울 지역에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31일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했다. 이후 2016년에는 1일 6시간으로, 2017년에는 1일 5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최씨 등은 "이 같은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고정급 다소 줄었더라도 초과 운송수입은 늘어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항 시행 이후 택시회사는 오직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영향 미쳤다고 봐야 대법원 판례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2016다2451).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 판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곧바로 이 같은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판단 상고심 ‘주목’ 노 판사는 "A사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한 것은 맞지만, 그 사이 서울 지역 택시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이어 3000원, 3800원까지 오른 반면 사납금은 적어도 2009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일 10만4000원으로 유지됐다"며 "결국 택시기사들은 이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이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같은 사정변경이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다는 점을 택시기사들이 입증해야 하나,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
택시비
택시회사
최저임금법
임금
남가언 기자
2021-02-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우리카드 등 9개 금융회사에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가합533674)에서 "비씨카드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한다. 당초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카드 등이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함께 부과됐다며 비씨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이들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므로 수수료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카드 등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비씨카드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비씨카드
택시요금
수수료
박수연 기자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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