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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 '개인비리' 혐의 1심서 징역 2년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43).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여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황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황보건설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공사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전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 황씨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준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생일 선물로 보인다"며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7월, 황씨로부터 "인천 무의도에 삼성테스코의 연수원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현금과 미화, 순금 등 1억 7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3년과 순금과 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 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오는 24일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개인비리
황보연
알선수재
공정성
청렴성
청탁
홍세미 기자
2014-01-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입물품 구매대리인이 자기계산 뒤 공급 땐<br> 구매수수료도 관세 부과 대상<br>행정법원, 홈플러스 패소 판결
홈플러스, 수입품 구매 13억 관세소송서 패소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테스코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테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홈플러스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후에 홈플러스는 테스코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관세소송
수입물품
자기계산
구매대행
테스코
신소영 기자
2013-05-23
기업법무
행정사건
"처분 효력 정지 긴급 필요성 인정 안돼"
조례 개정했더니…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효"
강서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내린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조례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결정이다. 대구지법, 전주지법 등은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7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2아3614). 이에 따라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당분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오전 0~8시에는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의 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난 7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난달 8일 다시 살아났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청이 개정한 조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제한
강서구대형마트
조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이환춘 기자
2012-11-09
기업법무
행정사건
영업제한소송 패소 자치구 4개구로 늘어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소송도 승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관악구청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성 판단, 시행 여부,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악구와 마포구의 조례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판단 재량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관악구와 마포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불복해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대형마트영업제한승소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무휴업
영업제한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행정사건
"구청장 재량권 박탈한 조례는 위법… 절차상 위법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4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쇼핑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11676 등). 이 판결로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시간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강동구
송파구
이환춘 기자
2012-07-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삼성테스코, 영업방해 손배소송 패소<br> 인천지법, "영업방해로 개점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 실패… 지역상인 탓 아니다
삼성테스코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 저지운동을 벌여온 인천지역 상인들에 대해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운영업체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인들의 방해로 매장 개점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676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가맹점주인 윤모씨에 대해서는 영업방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테스코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권고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도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행정지도이므로 사실상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삼성테스코는 잠재적 고객인 소비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형할인점이나 SSM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한씨 등의 영업방해로 인해 매장영업을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영업방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윤씨가 삼성테스코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한씨 등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는 2009년6월 인천 갈산동에서 윤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SSM 개점을 준비중이었다. 갈산동에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던 한씨 등은 같은해 7월 매장의 출입문을 막아 물건반입과 직원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삼성테스코는 한씨 등이 낸 사업조정신청으로 인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매장의 개점시기를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일시정지해줄 것을 권고받고 매장의 개점을 중지했다. 삼성테스코와 윤씨는 지난해 4월 한씨 등의 영업방해행위로 인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테스코
기업형슈퍼마켓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계약
영업방해
지역상인
2011-0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UNITED COREA'상표권자의 사용금지가처분 기각
'하나된 대한민국' 독점사용 안 된다
'UNITED COREA'의 상표권자가 알파벳 하나 다른 붉은 악마 티셔츠 밑의 'United Korea'의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UNITED COREA'의 상표권자인 정모씨가 "붉은 악마 공식응원 티셔츠에 'United Kore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현대자동차(주), 삼성테스코(주),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185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표장은 '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라는 구절로 구성돼 있는데, 'United Korea'라는 부분은 신청인의 상표 'UNITED COREA'와 그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United Korea'는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의 문구를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United Korea' 부분은 하단에 위치한 반면에 'Reds' 부분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Reds'부분이 'United Korea'부분보다 훨씬 큰 글자로 표시돼, 멀리서 봤을 때 'Reds' 부분이 가장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만큼 'United Korea'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거나 미약해 신청인의 상표 등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점사용
상표권자
붉은악마
현대자동차
삼성테스코
보광훼미리마트
하나된대한민국
김소영 기자
2010-10-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홈플러스 청주점이 사용하던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천안점에 20년간 청주시 소재 건물을 임대했던 (주)중원산업이 "관리비를 안 냈으니 건물을 비우라"며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07가합4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약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목적물을 관리해 주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조항에 비춰 관리비는 원고가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한 비용의 정산과 원고가 피고 대신 임대한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이런 비용의 정산 및 적정한 대가의 지급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단지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약정을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관리비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쌍방 간에 협의를 거쳐 건물관리에 실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을 산정해 정액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런 협의없이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통지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최고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4년 홈플러스와 신충죽이던 건물 중 1만800평을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 보증금은 100억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홈플러스에 대해 원고는 월 관리비로 처음에는 730여만원을 요구하다가 주변 백화점등의 관리비 수준을 이유로 점점 높여 최종적으로 1,370여만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홈프러스측에서 납부를 거부하자 건물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삼성테스코
관리비미납
계약해지
건물명도청구
중원산업
김소영 기자
2008-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간이가판대서 판매… 마트 명의 영업으로 볼 수 있어"
입주상'짝퉁'판매… 대형마트에 손배책임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해외명품인 버버리(Burberry)의 위조상품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를 방치하다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내에서 '독립된 매장'을 갖고 판매를 하는 임차인과 '특가세일'등 간이가판대에서 물건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는 다르다고 판단, 사용자책임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을 달리해 대형마트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해외유명상표인 영국 버버리 본사(Burberry Limited)가 위조상품 판매를 방치한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14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 영등포지점과 울산남구점에서 버버리 상표들과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제품들을 판 월드홈쇼핑의 행위는 상표들에 대한 권리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월드홈쇼핑은 이전에도 이런 제품들을 판매해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던 사실 등에 비춰 상표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전국적인 지점을 가진 대형 소매점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런 인지도를 신뢰해 마트 내 임차인들이 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아닌 임차인이 판매하는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장위치, 매장형태 및 판매방식에 따라서는 외관상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홈플러스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춰 임차인의 영업에 관해 홈플러스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울산남구점의 경우 마트내 타매장과 구별되도록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월드홈쇼핑의 독립된 매장이 있었고 홈플러스의 직원이 아닌 월드홈쇼핑의 직원이 제품을 판매했다"며 "비록 홈플러스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판매방식 등 여러점에 비춰 홈플러스가 월드홈쇼핑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등포지점의 경우, 울산남구점과 달리 다른 매장들과 분리된 공간도 아닌 간이가판대에서 특가세일을 하는 형태로 버버리라고 기재된 제품을 팔았다"면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아닌 별도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홈플러스 자체도 월드홈쇼핑이 이용한 동일한 간이가판대를 이용해 직접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으로부터 판매가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버버리제품 판매행사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피고의 지점으로 방문하게 하는 부수적 이익도 취했다"며 "영등포지점의 경우 홈플러스는 자신의 명의 아래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만큼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을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
사용자책임
방치
임차인
홈플러스
위조상품
버버리
김소영 기자
2008-08-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존재 모르고 사용해 왔더라도 부정경쟁행위 구성<BR> 서울중앙지법, ㈜쌈지의 가처분신청 인용
유명캐릭터 ‘딸기소녀’ 도용말라
패션잡화 브랜드 쌈지의 유명캐릭터 ‘딸기’소녀를 무분별하게 도용하던 경쟁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쌈지가 “상표권을 따라했다”며 (주)이랜드리테일, 삼성테스코(주), (주)우진캐릭터 등 7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2007카합3358)사건에서 “딸기 캐릭터를 전시 또는 반포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딸기’와 ‘DALKI’가 상표법에서 정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자연인의 이름이나 법인, 단체의 명칭, 상호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보통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딸기’라는 보통명사가 가방, 문구류 등의 패션용품과 관련해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하는 것이나 한편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해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박모씨가 창작한 피신청인의 도안이 2002년 3월11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되기는 했으나 이미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이 창작·공표돼 있었고 박씨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씨가 딸기소녀 도안을 최초로 창작해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딸기소녀 표장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박씨의 저작권에 기해 국내에서 사용한 만큼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부정경쟁의 악의·목적'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들이 딸기표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표장과 혼동될 위험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딸기소녀
상표권
등록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쌈지
김소영 기자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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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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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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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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