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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직접 거주않아도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유지 의무있다
학교건물 소유자, 일조권 침해 구제청구 가능
학교 건물의 소유자는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소재 A 중·고등학교 소유자인 국가가 "일조권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부지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87)에서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에 대해 "원고가 건물의 거주자로서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누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라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는 주거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조 감소로 인한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에 의해 시설개선비, 광열비 등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통풍권,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2003년4월께 A중·고등학교 부지 남쪽에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과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년12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그 사이 국가는 교육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부분적으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5년10월께 교내방음시설 8,300여만원과 방송청취시설 930여만원 보완공사와 4억원을 지급받았다. 2006년8월께 국가는 학교의 부지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일조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에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다41499)에서는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학교건물
교육환경
일조권침해
시행사
시공사
구제청구
2009-07-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일조권] 일조·조망권 침해 시공사도 배상책임
고층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시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 등 서울시구로구고척동 주민 31명이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손해를 입었다"며 (주)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2016)에서 1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일조시간뿐 아니라 일조시간의 감소비율과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이후 급격한 일조시간 감소, 조망권 제한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풍권이나 조망권 침해와 같은 '소극적' 침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 도급인이나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의 경우 단순한 수급인의 지위를 넘어 재건축조합원들의 필요비용과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아파트 신축을 재건축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한 공동 사업주체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1999년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아파트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가 아니다"며 패소했었다.
일조권
조망권
건물신축
고층건물
대우
통풍권
소극적침해
김백기 기자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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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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